소상공인 대출자금 이자지원으로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한 2024년 상반기 소상공인 육성자금(이자, 신용보증수수료)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 금액

– 창업자금 : 가게 증ㆍ개축, 신규창업 등을 위한 대출금
– 경영안정자금 : 창업자금 이외의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대출금

🔰신청 방법

🔰신청 기간

  • 접수 신청 시작 : 2024213~
  • 자금소진 시까지

🔰서류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임차인일 경우), 신분증, 입금계좌 사본 1부
※ 대출 상담 후 추가서류 요구 할 수 있음
신청방법 : 인터넷 예약 접수(모바일 가능)

🔰지원대상

소상공인의 범위
–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 그 외의 업종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름
지원제외 대상
– 주점업, 게임장, 금융·보험업, 골프장 및 사치 향락 업종 등 보증제한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붙임 2 참고)
– 휴·폐업신고를 하였거나 시장이 사실상 휴·폐업 중이라고 인정하는 업체
– 국세·지방세 체납액이 있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업체
– 진주시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지원받은 업체로서 대출금을 최종 상환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2024. 2. 13. 기준)
– 자금 신청일 현재 2024년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업체

🔰유튜브

Categorized 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