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중은행의 고금리 대출기조로 경영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저리의 경영안정 자금 대출 및 이자를 지원하기 위한 「2024년 상반기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 금액

지원내용
❍ 대출한도 : 업체당 3천만원 이내
❍ 상환방법 : 2년거치 3년 분할상환 또는 2년 만기 일시상환
❍ 이차보전 : 2년간 대출이자* 중 2%p 구에서 지원
❍ 대출이자
– 2년 만기 일시상환시 : CD(91일물)금리+1.9%
– 2년거치 3년 분할상환시 : CD(91일물)금리+2.2%

🔰신청 방법

🔰신청 기간

  • 접수 신청 시작 : 202421~
  • 자금 소진시까지

🔰서류

①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사본
② 사업장 및 거주 주택 임대차계약서 (임차의 경우)
③ 부가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④ 주민등록등본 및 납세증명서(국세, 지방세)
※ 필요 서류는 대구신용보증재단과 대구은행의 보증, 대출 심사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대구광역시 북구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
※ 접수일 기준 개인신용평점이 595점 이상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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