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셀프등기 서류 준비
| 구분 | 매수인(본인) 준비 | 비고 | 서류 발급 |
| 기타 | 1. 신분증(완)🚩[잔금 전]2. 인감도장 또는 막도장(완)🚩[잔금 전] | – | – |
| 서류 | 3. 부동산 매매 계약서(2부)[잔금 전] | 부동산 가계약금 계약 시부동산에서 받음 | https://irts.molit.go.kr |
| 4. 가족관계 증명서 (2부)[잔금 전] | 상세주민등록번호 나오게 1달 이내 | https://efamily.scourt.go.kr | |
| 5. 주민등록 등본(2부)[잔금 전] | 과거 주소 변동 사항 포함 | http://www.gov.kr | |
| 6. 주민등록 초본(1부)[잔금 전] | 매수인 주소 변경되었을 경우 | http://www.gov.kr | |
| 7. 건축물대장(1부)[잔금 전] | 전유부 | http://www.gov.kr | |
| 8. 토지대장(1부)[잔금 전] | 대지권등록 | http://www.gov.kr | |
| 9. 부동산거래신고필증(2부)[잔금 전] | – | https://rtms.molit.go.kr | |
| 10. 전자수입인지(1부)[잔금 전] | 1~10억 150,000원10억 초과 350,000원실물 프린터가 꼭 있어야 함!집에 프린터가 없다면 가상 프린터[모두의 프린터 설치]※ 1회만 출력가능 | https://www.e-revenuestamp.or.kr | |
| 11. 국민주택채권 매입 확인증(1부)[잔금 전] | 매일 할인율 다름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 IM, 부산 은행 취급 | ※ 공시가 확인https://www.realtyprice.kr※ 채권매입https://nhuf.molit.go.kr | |
| 12. 등기신청 수수료 납부(1부)[잔금 전] | 15,000원(2026년 기준) | https://www.iros.go.kr | |
| 13. 위임장(1부)[잔금 전] | 잔금날 매도인 도장 받기 | https://www.iros.go.kr | |
| 14. 취득세 납부 영수증(1부)[잔금 후] | 잔금 당일 납부 후 → 위택스 OR 구청 세무과 방문※ 매매하는 아파트 주소에 따라 서울-이텍스/서울외-위텍스 사이트 이용 | ※ 서울 지역(이텍스)https://etax.seoul.go.kr※ 서울 외(위텍스)https://www.wetax.go.kr/main.do | |
| 15. 소유권이전 등기 신청서(1부)[잔금 후] | 잔금 후, 취득세 납부, 매도인 등기필증 입력 후 출력 | https://www.iros.go.kr | |
| | 16. 등기소 방문 제출 | | |
| 🔸매수인 준비해야 할 서류(잔금 시) |
| 1. 신분증 2. 도장 3. 부동산 매매계약서(1부) 4. 주민등록 등본(1부) 5. 상세 가족관계 증명1부 (1부) 6. 위임장(1부) ※ 토지거래허가증 (규제 지역 해당 시) |
| 🔹매도인에게 받을 서류 (잔금 시) |
| 1. 신분증 2. 인감도장 3. 등기필증 (원본) 4. 매도용 인감증명서 (매수인 서명 기재 확인) 5. 주민등록초본 (상세 주소변동이력 포함) |
◎국민주택채권 매입 확인증
🚩국민주택채권 매입(1부)
– 발급처:
– 1. 공시지가 확인
– https://www.realtyprice.kr
– 2. 주택도시기금 사이트 확인 각 은행에서 구매, 발급, 출력
–https://nhuf.molit.go.kr
– 주의사항:
– 비고:
– 발급처:
– 1. 공시지가 확인
– https://www.realtyprice.kr
– 2. 주택도시기금 사이트 확인 각 은행에서 구매, 발급, 출력
–https://nhuf.molit.go.kr
– 주의사항:
– 비고:
✅채권 매입은 잔금 당일에 하시는 것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1. 왜 잔금 당일인가요?
채권번호 필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위해서는 ‘채권번호’가 등기 신청서에 기재되어야 합니다. 등기 신청은 보통 잔금을 치르고 당일 오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전까지만 매입하면 됩니다.
할인율 변동: 채권은 매일 할인율(고시 금리)이 달라집니다. 너무 미리 사두면 잔금일 기준의 정확한 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고, 당일의 시장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 계산상 깔끔합니다.
준비물: 시가표준액(공시지가)을 미리 파악하여 정확한 매입 금액을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2. 채권을 미리 사도 문제는 없나요?
규정상으로는 등기 신청 전이라면 미리 매입해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할인율 변화로 인해 비용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굳이 며칠 전부터 서두르실 필요는 없습니다.
1. 왜 잔금 당일인가요?
채권번호 필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위해서는 ‘채권번호’가 등기 신청서에 기재되어야 합니다. 등기 신청은 보통 잔금을 치르고 당일 오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전까지만 매입하면 됩니다.
할인율 변동: 채권은 매일 할인율(고시 금리)이 달라집니다. 너무 미리 사두면 잔금일 기준의 정확한 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고, 당일의 시장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 계산상 깔끔합니다.
준비물: 시가표준액(공시지가)을 미리 파악하여 정확한 매입 금액을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2. 채권을 미리 사도 문제는 없나요?
규정상으로는 등기 신청 전이라면 미리 매입해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할인율 변화로 인해 비용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굳이 며칠 전부터 서두르실 필요는 없습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확인하기


※부동산 등기 시 매입해야 하는 국민주택채권의 산정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
매년 4월 30일에 최종 결정·공시됩니다. 이에 따라 실무적인 적용 시점은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 시기별 공시가격 적용 기준
4월 30일까지 등기 접수 시: 전전년도 공시가격 적용 (2026년 4월 30일 접수분까지는 2025년 공시가격 기준)
5월 1일부터 등기 접수 시: 당해연도 신규 공시가격 적용 (2026년 5월 1일 접수분부터 2026년 공시가격 기준)
최근 공시가격이 상승하는 추세라면 4월 말까지 등기를 마치는 것이 채권 매입 비용(및 할인료)을 줄이는 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공시가격이 하락했다면 5월 이후에 진행하는 것이 경제적입니다.
매년 4월 30일에 최종 결정·공시됩니다. 이에 따라 실무적인 적용 시점은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 시기별 공시가격 적용 기준
4월 30일까지 등기 접수 시: 전전년도 공시가격 적용 (2026년 4월 30일 접수분까지는 2025년 공시가격 기준)
5월 1일부터 등기 접수 시: 당해연도 신규 공시가격 적용 (2026년 5월 1일 접수분부터 2026년 공시가격 기준)
최근 공시가격이 상승하는 추세라면 4월 말까지 등기를 마치는 것이 채권 매입 비용(및 할인료)을 줄이는 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공시가격이 하락했다면 5월 이후에 진행하는 것이 경제적입니다.





🚩국민주택채권 매입: 은행 영업일 시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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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셀프등기 방법
🔸포스팅 본문 내용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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