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2024년 상반기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 금액

☞ 운전자금, 시설자금, 기술개발자금 융자 지원
– 법인사업자 : 2억원 이내, 개인사업자 : 5천만원 이내

🔰신청 방법

신청 접수 : Bizinfo.com

🔰신청 기간

  • 접수 신청 시작 : 20242 15 ~ 2 21

🔰서류

【필 수】
①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구청제출용) 각 1부
※ 강남구청 홈페이지 > 행정·정보 >고시공고 > ‘융자’ 검색 > 붙임 문서 다운로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③ 영업신고증 사본(음식점업일 경우) 1부
④ 최근 3년(2020~2022년) 표준재무제표증명원(국세청발행분)
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2021년~2023년)
※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2021년~2023년) 제출
⑥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최근 3개월)
⑦ 국세 납세증명서 1부
⑧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⑨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신용보증재단 제출용, 개인사업자에 한함(공동대표 전원)) 1부
⑩ 융자금 사용실태확인서(융자실행 후 3개월 이내 제출) 1부
⑪ 신분증 사본(공동대표의 경우 공동대표 모두, 위임의 경우 위임인 및 대리인 모두)
※ 공동대표, 대리인, 위임인 모두의 신분증 지참 필요
【선 택】 – 해당 기업에 한함
① 벤처기업확인서, 여성기업확인서
② 기술혁신형 기업확인서, 경영혁신형 기업확인서
③ 수출실적 증명서
④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등)
⑤ 일자리창출우수기업, 장애인기업확인서
⑥ 상훈(훈·포장, 표창장 등), 협회추천서

🔰지원대상

가.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공고일(24. 1. 29.) 기준} 경과된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나.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부동산 또는 신용보증서) 능력이 있는 자

※ 융자 제외 대상
❍ 강남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상환 중인 사업체
❍ 강남구 중소기업 융자지원 제한업종 해당 사업체【붙임2 참고】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업체
❍ 휴업 또는 폐업 사업체
❍ 융자신청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항목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개인’ 사업체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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