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2024년 1차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신청방법 보도자료.PDF
강원특별자치도 소상공인의 경영안정화를 도모하고자 「강원특별자치도 소상공인지원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 금액
가. 대출금액 : 최대 5천만 원 * 신용평점 및 업력 등에 따라 한도 차등
나. 대출기간 : 5년, 일시 또는 분할 상환*
* 일시상환(2년 만기, 1년 단위 3회 연장) 또는 분할상환(2년 거치 3년간 매월 원금 균등분할상환)
다. 지원사항
– (이자 지원) 2년간 2% * 실제 대출금리 : 금융기관 대출금리–2%(강원특별자치도 지원)
– (보증료 지원) 0.8% 2개년분 *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최초 2년 이후 3개년분은 개별부담)
라. 보증한도 : 본건 포함 강원신용보증재단의 보증금액 최대 2억 원 미만
※ 특약사항 :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나. 대출기간 : 5년, 일시 또는 분할 상환*
* 일시상환(2년 만기, 1년 단위 3회 연장) 또는 분할상환(2년 거치 3년간 매월 원금 균등분할상환)
다. 지원사항
– (이자 지원) 2년간 2% * 실제 대출금리 : 금융기관 대출금리–2%(강원특별자치도 지원)
– (보증료 지원) 0.8% 2개년분 *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최초 2년 이후 3개년분은 개별부담)
라. 보증한도 : 본건 포함 강원신용보증재단의 보증금액 최대 2억 원 미만
※ 특약사항 :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신청 방법
신청 접수 : https://www.bizinfo.go.kr
🔰신청 기간
🔰서류
①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③ 주민등록표등본 · 초본
④ 부가세과세증명원(일반사업자), 부가세면세사업자수입증명원(면세사업자)
⑤ 최근 1개월 객관적 매출액 자료 (ex. 최근 1개월 일(매일)단위 카드매출자료 등)
①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② 거주지 임대차계약서
③ 자동차등록원부 또는 건설기계등록원부
②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③ 주민등록표등본 · 초본
④ 부가세과세증명원(일반사업자), 부가세면세사업자수입증명원(면세사업자)
⑤ 최근 1개월 객관적 매출액 자료 (ex. 최근 1개월 일(매일)단위 카드매출자료 등)
①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② 거주지 임대차계약서
③ 자동차등록원부 또는 건설기계등록원부
🔰지원대상
※ 지원제외 대상
– 신용관리정보 보유자 및 보증사고·대위변제 관련자
– 휴·폐업 중인 소상공인
– 연체 및 세금체납 등 보증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 강원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제한업종(별표 1)
– 신용관리정보 보유자 및 보증사고·대위변제 관련자
– 휴·폐업 중인 소상공인
– 연체 및 세금체납 등 보증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 강원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제한업종(별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