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 2024년 상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신청방법 보도자료.PDF
진주시에서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4년도 상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계획 사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금액
☞ 융자 지원 (업체당 9억 원 이내)
🔰신청 방법
신청 접수 : https://www.bizinfo.go.kr/
🔰신청 기간
🔰서류
❍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
❍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신고서) 1부
❍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실태조사 동의서 1부
❍ 진주시 소상공인육성자금 미사용 사실확인서 1부
❍ 기타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 공장 등록증은 제출 불필요(시에서 별도 확인)
❍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신고서) 1부
❍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실태조사 동의서 1부
❍ 진주시 소상공인육성자금 미사용 사실확인서 1부
❍ 기타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 공장 등록증은 제출 불필요(시에서 별도 확인)
🔰지원대상
❍ 진주시에 본사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함.
① 공장등록을 완료하고 제조전업률이 30% 이상인 제조업체
(제조전업률 = 손익계산서상 제품매출액/총매출액)
② 공장등록을 완료하고「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 ①, ②의 경우 공장미등록 제조업체 중 공장건축면적이 500㎡ 미만이고 건축물 대장의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소’인 기업은 융자대상에 해당됨
※ 공장의 일부를 임차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공장등록을 하여야 함
③ 소프트웨어 개발업체(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58221~58222)
해당되어야 함.
① 공장등록을 완료하고 제조전업률이 30% 이상인 제조업체
(제조전업률 = 손익계산서상 제품매출액/총매출액)
② 공장등록을 완료하고「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 ①, ②의 경우 공장미등록 제조업체 중 공장건축면적이 500㎡ 미만이고 건축물 대장의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소’인 기업은 융자대상에 해당됨
※ 공장의 일부를 임차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공장등록을 하여야 함
③ 소프트웨어 개발업체(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58221~58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