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셀프등기 서류 준비
| 구분 | 매수인(본인) 준비 | 비고 | 서류 발급 |
| 기타 | 1. 신분증(완)🚩[잔금 전]2. 인감도장 또는 막도장(완)🚩[잔금 전] | – | – |
| 서류 | 3. 부동산 매매 계약서(2부)[잔금 전] | 부동산 가계약금 계약 시부동산에서 받음 | https://irts.molit.go.kr |
| 4. 가족관계 증명서 (2부)[잔금 전] | 상세주민등록번호 나오게 1달 이내 | https://efamily.scourt.go.kr | |
| 5. 주민등록 등본(2부)[잔금 전] | 과거 주소 변동 사항 포함 | http://www.gov.kr | |
| 6. 주민등록 초본(1부)[잔금 전] | 매수인 주소 변경되었을 경우 | http://www.gov.kr | |
| 7. 건축물대장(1부)[잔금 전] | 전유부 | http://www.gov.kr | |
| 8. 토지대장(1부)[잔금 전] | 대지권등록 | http://www.gov.kr | |
| 9. 부동산거래신고필증(2부)[잔금 전] | – | https://rtms.molit.go.kr | |
| 10. 전자수입인지(1부)[잔금 전] | 1~10억 150,000원10억 초과 350,000원실물 프린터가 꼭 있어야 함!집에 프린터가 없다면 가상 프린터[모두의 프린터 설치]※ 1회만 출력가능 | https://www.e-revenuestamp.or.kr | |
| 11. 국민주택채권 매입 확인증(1부)[잔금 전] | 매일 할인율 다름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 IM, 부산 은행 취급 | ※ 공시가 확인https://www.realtyprice.kr※ 채권매입https://nhuf.molit.go.kr | |
| 12. 등기신청 수수료 납부(1부)[잔금 전] | 15,000원(2026년 기준) | https://www.iros.go.kr | |
| 13. 위임장(1부)[잔금 전] | 잔금날 매도인 도장 받기 | https://www.iros.go.kr | |
| 14. 취득세 납부 영수증(1부)[잔금 후] | 잔금 당일 납부 후 → 위택스 OR 구청 세무과 방문※ 매매하는 아파트 주소에 따라 서울-이텍스/서울외-위텍스 사이트 이용 | ※ 서울 지역(이텍스)https://etax.seoul.go.kr※ 서울 외(위텍스)https://www.wetax.go.kr/main.do | |
| 15. 소유권이전 등기 신청서(1부)[잔금 후] | 잔금 후, 취득세 납부, 매도인 등기필증 입력 후 출력 | https://www.iros.go.kr | |
| | 16. 등기소 방문 제출 | | |
| 🔸매수인 준비해야 할 서류(잔금 시) |
| 1. 신분증 2. 도장 3. 부동산 매매계약서(1부) 4. 주민등록 등본(1부) 5. 상세 가족관계 증명1부 (1부) 6. 위임장(1부) ※ 토지거래허가증 (규제 지역 해당 시) |
| 🔹매도인에게 받을 서류 (잔금 시) |
| 1. 신분증 2. 인감도장 3. 등기필증 (원본) 4. 매도용 인감증명서 (매수인 서명 기재 확인) 5. 주민등록초본 (상세 주소변동이력 포함) |
◎건축물대장 전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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