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사당 CCTV 네이버지도 국회의사당역 6번 출구 비상계엄령 실시간 중계 보는법

🔰네이버지도 국회의사당역 CCTV

1. 네이버 지도에서 국회의사당 CCTV를 보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2. 지도 화면 오른쪽 위에 위치한 테마 레이어 버튼을 찾습니다.
3. 테마 레이어 버튼을 클릭하고 ‘CCTV’ 옵션을 선택합니다.
4. 지도 위에 카메라 아이콘이 표시됩니다.
5. 국회의사당 주변으로 지도를 이동하고 확대합니다.
6. 국회의사당 근처에 있는 카메라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7. 클릭한 후 나타나는 CCTV 영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8. 이 방법을 통해 국회의사당 주변의 실시간 교통 상황과 도로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9. 단, CCTV의 위치와 가용성은 실제 설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원하는 위치의 CCTV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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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령 뜻


1. 비상계엄령은 대한민국 헌법 제77조에 규정된 대통령의 권한으로, 국가 비상사태 시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선포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2. 국회 긴급 소집: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의원들이 국회로 신속히 집결했습니다.
3.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처리: 4일 오전 1시 3분경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90명 중 전원 찬성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했습니다.
4. 헌법 조항 적용: 헌법 제77조 5항에 따라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했습니다.
5. 계엄 무효화: 국회의장실은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로 계엄령 선포가 무효가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6. 이러한 국회의 신속한 대응으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약 2시간 30분 만에 실효성을 잃게 되었습니다.

⚔️비상계엄령의 주요 특징
대통령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선포할 수 있음
계엄사령관이 계엄지역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대해 특별한 조치 가능

⚔️역사적 사례
1948년 여수·순천 사건 때 최초로 선포
이승만 정권 4회, 박정희 정권 4회, 전두환 정권 1회 등 총 10회 선포
가장 최근 사례는 1979년 10월 26일부터 1981년 1월 24일까지 지속

⚔️절차와 제한
대통령은 선포 즉시 국회에 통고해야 함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해제 요구 가능
국회의 해제 요구 시 대통령은 즉시 해제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종북세력으로 인해 공공의 안녕질서가 위협받고 있다고 판단
야당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 발의가 과도하다고 주장 (22건)
야당이 사법부와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있다고 비판
야당의 예산안 삭감 시도가 국가 기능을 훼손한다고 주장
이러한 행위들이 헌정 질서를 짓밟고 내란을 획책하는 반국가 행위라고 규정

⚔️윤 대통령은 이러한 상황을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습니다.그러나 이러한 비상계엄 선포는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 있는 일로, 과거 독재 정권들이 정권 유지를 위해 남용했던 사례들과 유사하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후 탄핵 가능성은 매우 높아졌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위헌적 조치: 비상계엄령 선포와 국회 정치활동 금지는 헌법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국회의 반발: 국회는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했으며, 이는 헌법에 따라 대통령이 즉시 수용해야 하는 조치입니다.

⚔️법조계의 비판: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번 비상계엄을 "자유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위헌적인 비상계엄"이라고 규정했습니다.
탄핵 요건 충족: 이번 조치는 '중대한 헌법 위반'으로 볼 수 있어, 탄핵의 법적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당 의원들의 이탈 가능성: 극단적인 조치로 인해 여당 의원들 중 일부가 탄핵에 찬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계엄군이 국회를 봉쇄하고 있어 실제 탄핵 절차 진행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상황이 해제되고 국회가 정상화된다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목 :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2024.12.3.(화)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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