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청년월세 지원 2024 중위소득 100% 기간 2차 특별지원 20만원 가족관계증명서 증빙 서류 신청 방법
대구광역시는 26일부터 경기침체 장기화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생과 저소득 근로 청년들의 지속적인 주거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와 지자체가 각각 50%씩 사업비를 부담해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부모 및 청년 가구 소득과 재산을 고려해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매월 20만 원씩 최대 1년간 월세를 보조하는 사업이다.
🔰신청기간
🔰신청방법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신청하려는 청년은 복지로 누리집 또는 어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신청하거나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지원대상
자격기준
19세~34세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월세 70만원 및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청약통장가입자)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이
만 19~34세 이하 청년
* 2024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89년 ~ 2005년생
* 2025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90년 ~ 2006년생
소득
원가구 중위소득 100%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70만원 이하(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90만원 이하)
재산 : 4억 7천만원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1억22백만원 이하
19세~34세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월세 70만원 및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청약통장가입자)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이
만 19~34세 이하 청년
* 2024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89년 ~ 2005년생
* 2025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90년 ~ 2006년생
소득
원가구 중위소득 100%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70만원 이하(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90만원 이하)
재산 : 4억 7천만원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1억22백만원 이하
가구원 수 | 중위소득 60% | 중위소득 100% |
---|---|---|
1인 가구 | 1,337,067 | 2,228,445 |
2인 가구 | 2,209,565 | 3,682,609 |
3인 가구 | 3,081,063 | 4,714,657 |
4인 가구 | 3,952,561 | 5,829,913 |
🔰지원내용
월 20만원
최장 12개월 지원
최장 12개월 지원
🔰제출서류
– 월세지원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서류
– 통장 사본
– 가족관계명서
추가서류
– 하숙집 / 대학기숙사 / 회사기숙사
– 소득·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서류
– 통장 사본
– 가족관계명서
추가서류
– 하숙집 / 대학기숙사 / 회사기숙사
🔰문의처
- 민원상담(지침 및 서류관련 문의) : 전담 콜센터(LH, 1600-0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