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셀프등기 서류 준비

구분매수인(본인) 준비비고서류 발급
기타1. 신분증(완)🚩[잔금 전]2. 인감도장 또는 막도장(완)🚩[잔금 전]
서류3. 부동산 매매 계약서(2부)[잔금 전]부동산 가계약금 계약 시부동산에서 받음https://irts.molit.go.kr
4. 가족관계 증명서 (2부)[잔금 전]상세주민등록번호 나오게 1달 이내https://efamily.scourt.go.kr
5. 주민등록 등본(2부)[잔금 전]과거 주소 변동 사항 포함http://www.gov.kr
6. 주민등록 초본(1부)[잔금 전]매수인 주소 변경되었을 경우http://www.gov.kr
7. 건축물대장(1부)[잔금 전]전유부http://www.gov.kr
8. 토지대장(1부)[잔금 전]대지권등록http://www.gov.kr
9. 부동산거래신고필증(2부)[잔금 전]https://rtms.molit.go.kr
10. 전자수입인지(1부)[잔금 전]1~10억 150,000원10억 초과 350,000원실물 프린터가 꼭 있어야 함!집에 프린터가 없다면 가상 프린터[모두의 프린터 설치]※ 1회만 출력가능https://www.e-revenuestamp.or.kr
11. 국민주택채권 매입 확인증(1부)[잔금 전]매일 할인율 다름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 IM, 부산 은행 취급※ 공시가 확인https://www.realtyprice.kr※ 채권매입https://nhuf.molit.go.kr
12. 등기신청 수수료 납부(1부)[잔금 전]15,000원(2026년 기준)https://www.iros.go.kr
13. 위임장(1부)[잔금 전]잔금날 매도인 도장 받기https://www.iros.go.kr
14. 취득세 납부 영수증(1부)[잔금 후]잔금 당일 납부 후 → 위택스 OR 구청 세무과 방문※ 매매하는 아파트 주소에 따라 서울-이텍스/서울외-위텍스 사이트 이용※ 서울 지역(이텍스)https://etax.seoul.go.kr※ 서울 외(위텍스)https://www.wetax.go.kr/main.do
15. 소유권이전 등기 신청서(1부)[잔금 후]잔금 후, 취득세 납부, 매도인 등기필증 입력 후 출력https://www.iros.go.kr
16. 등기소 방문 제출
🔸매수인 준비해야 할 서류(잔금 시)
1. 신분증
2. 도장
3. 부동산 매매계약서(1부)
4. 주민등록 등본(1부)
5. 상세 가족관계 증명1부 (1부)
6. 위임장(1부)
토지거래허가증 (규제 지역 해당 시)
🔹매도인에게 받을 서류 (잔금 시)
1. 신분증
2. 인감도장
3. 등기필증 (원본)
4. 매도용 인감증명서 (매수인 서명 기재 확인)
5. 주민등록초본 (상세 주소변동이력 포함)

부동산 거래신고 필증

🚩부동산거래신고필증 발급(2부)
– 발급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https://rtms.molit.go.kr
– 주의사항:
– 비고:
– 발급 순서: 로그인 → 부동산 거래신고 이력조회 → 신고 필증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