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셀프 등기 VS 법무사 비용

아파트 매매 후, 잔금까지 2주 남은 시점에서 부동산을 셀프로 등기할까?
아니면 편하게 법무사에게 맡길까? 고민이 되었다.

– 법무사 비용(보수): 30만원 ~ 50만 원
– 셀프 등기: 0원

대출이 있으면 무조건 법무사에 맡기는 게 좋고, 대출이 없으면 그래도 해볼만 하다고 하는데
셀프 등기 하는 방법을 네이버 블로그에서 찾아 읽어보면서 이걸 셀프로 할 수 있다고!? 싶은 마음이 먼저 든다.

일단, 셀프 등기에서 실수가 있으면 절대 안되고
돈과 시간을 모두 날릴 수 있어서 위험부담이 너무 컸다.

부동산 셀프등기 서류 준비

1. 매수자(본인)
초보자도 쉽게 따라 하는 방법
1번부터 15번까지 등기에 필요한 리스트를 만들고
하나씩 준비되는데로 1번부터 순서대로 (완료) 🚩깃발 표시

– 잔금 전 미리 준비할 것 리스트 목록
1. 신분증
2. 도장
3. 부동산 매매계약서(원본 1부)
4. 가족관계 증명서 상세 (1부)
5. 주민등록 등본(1부)
13. 위임장(1부)

1~ 5번, 13번 위임장은 꼭 잔금 전까지 필수로 준비 해야합니다.
그 외 서류는 잔금 후 진행해도 되고, 잔금 전 미리 준비 해도됩니다.
건출물대장, 토지대장, 거래필증, 수입인지, 채권, 등기신청수수료 등등

잔금 후 진행하는 서류는 2개 있습니다.
– 14번. 취득세 납부 영수증(1부)
– 15번. 소유권이전 등기 신청서(1부)를 준비해서 등기소에 가서 접수하면 됩니다.
모든 과정은 인터넷으로 진행 가능하며, 은행을 방문하지 않아도 됩니다.

비고: 취득세 납부의 경우 취득세 감면(다가구, 생애최초 등등)에 해당 한다면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1부)
부동산 매매 계약서(1부)
가족관계증명서 상세(1부)
주민등록등본(1부)
부동산거래신고필증(1부)
도장

부동산 셀프 등기 서류 준비

🚩주민센터 방문
주민등록 등본: 주소지에 등록 된 주민센터 방문
준비물: 도장 + 신분증
서류 작성: 공무원분이 알아서 해주시기 때문에 방문해서 지장만 찍면 된다.
보통 3분 ~ 5분이면 업무처리가 끝난다.
인감도장 등록 비용: 무료
인감도장 증명서 발급: 600원
구분매수인(본인) 준비비고서류 발급
기타1. 신분증(완)🚩[잔금 전]2. 인감도장 또는 막도장(완)🚩[잔금 전]
서류3. 부동산 매매 계약서(2부)[잔금 전]부동산 가계약금 계약 시부동산에서 받음https://irts.molit.go.kr
4. 가족관계 증명서 (2부)[잔금 전]상세주민등록번호 나오게 1달 이내https://efamily.scourt.go.kr
5. 주민등록 등본(2부)[잔금 전]과거 주소 변동 사항 포함http://www.gov.kr
6. 주민등록 초본(1부)[잔금 전]매수인 주소 변경되었을 경우http://www.gov.kr
7. 건축물대장(1부)[잔금 전]전유부http://www.gov.kr
8. 토지대장(1부)[잔금 전]대지권등록http://www.gov.kr
9. 부동산거래신고필증(2부)[잔금 전]https://rtms.molit.go.kr
10. 전자수입인지(1부)[잔금 전]1~10억 150,000원10억 초과 350,000원실물 프린터가 꼭 있어야 함!집에 프린터가 없다면 가상 프린터[모두의 프린터 설치]※ 1회만 출력가능https://www.e-revenuestamp.or.kr
11. 국민주택채권 매입 확인증(1부)[잔금 전]매일 할인율 다름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 IM, 부산 은행 취급※ 공시가 확인https://www.realtyprice.kr※ 채권매입https://nhuf.molit.go.kr
12. 등기신청 수수료 납부(1부)[잔금 전]15,000원(2026년 기준)https://www.iros.go.kr
13. 위임장(1부)[잔금 전]잔금날 매도인 도장 받기https://www.iros.go.kr
14. 취득세 납부 영수증(1부)[잔금 후]잔금 당일 납부 후 → 위택스 OR 구청 세무과 방문※ 매매하는 아파트 주소에 따라 서울-이텍스/서울외-위텍스 사이트 이용※ 서울 지역(이텍스)https://etax.seoul.go.kr※ 서울 외(위텍스)https://www.wetax.go.kr/main.do
15. 소유권이전 등기 신청서(1부)[잔금 후]잔금 후, 취득세 납부, 매도인 등기필증 입력 후 출력https://www.iros.go.kr
16. 등기소 방문 제출
🔸매수인 준비해야 할 서류(잔금 시)
1. 신분증
2. 도장
3. 부동산 매매계약서(1부)
4. 주민등록 등본(1부)
5. 상세 가족관계 증명1부 (1부)
6. 위임장(1부)
토지거래허가증 (규제 지역 해당 시)
🔹매도인에게 받을 서류 (잔금 시)
1. 신분증
2. 인감도장
3. 등기필증 (원본)
4. 매도용 인감증명서 (매수인 서명 기재 확인)
5. 주민등록초본 (상세 주소변동이력 포함)
국토교통부 토지이음: https://eum.go.kr
정부 정책 지역 규제에 따라 토지거래허가증이 추가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지번을 입력하면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서 허가구역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역·지구 등 지정여부’란에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이라는 문구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토지거래허가증이 필요한 경우
대상: 매수하려는 아파트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고, 거래하는 토지 면적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때
절약 팁: 최근 서울 주요 지역(강남, 송파, 용산 등)의 재건축 단지나 개발 호재가 있는 곳들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이사항: 이 구역 내 아파트를 살 때는 등기 전, 구청에서 미리 토지거래신고 및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증 없이는 등기 접수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실거주 목적’이어야 허가가 나오므로 전세를 끼고 사는 ‘갭투자’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