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서울시 청년 이사비 지원금 신청방법 | 40만원 대상 중위소득 150% 부동산 중개보수 서류
2024년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서울시가 2022년 1월 1일 이후 이사한 서울 청년들의 이사비를 지원해드립니다. 부동산 중개비와 포장이사 등에 이사에 들어가는 비용이 부담스러웠던 청년들에게 희소식인데요. 올해는 지원대상 기간을 확대하고, 모집횟수를 1회에서 2회로 늘리는 등 운영방식을 개선했습니다.
🔰신청기간
🔰신청방법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청년은 2일 오전 10시부터 19일 오후 6시까지 청년몽땅정보통에서 신청하면 된다.
🔰지원내용
1인 최대 40만원까지 지원(※ 생애 1회)
– 4월 4,000명을 모집
– 8월 2,000명을 추가 모집
– 거래금액’ 2억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면서 가구당 중위소득이 150% 이하인 무주택 청년 세대주·임차인
– 4월 4,000명을 모집
– 8월 2,000명을 추가 모집
– 거래금액’ 2억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면서 가구당 중위소득이 150% 이하인 무주택 청년 세대주·임차인
🔰지원대상
2022.1.1.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한 만 19~39세 청년가구로서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 자
동거인(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등) 있어도 지원 가능※ 단, 세대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은 신청자 본인이어야 함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 우선 선발 후 소득 낮은 순 선정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사회적 약자 : 장애인,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한부모 가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주거취약청년 : (반)지하‧옥탑방‧고시원 거주 청년
동거인(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등) 있어도 지원 가능※ 단, 세대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은 신청자 본인이어야 함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 우선 선발 후 소득 낮은 순 선정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사회적 약자 : 장애인,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한부모 가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주거취약청년 : (반)지하‧옥탑방‧고시원 거주 청년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지출 증빙서류
–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지출 증빙서류
– 통장사본
🔰문의처
지원 콜센터 : 1877-9358
🔰뉴스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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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2022.1.1.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한 만 19~39세 청년가구로서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 자
🔰지원 금액은?
1인 최대 40만원까지 지원(※ 생애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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