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 신청방법 대상 기간
근로하는 청년이 목돈 마련을 통해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구체적인 미래계획을 수립하여, 희망찬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입니다. 본 통장에 가입한 후 2년 또는 3년간 매월 15만원의 금액을 저축하게 되며, 저축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과 시민후원금으로 추가 적립하여 지원합니다.
🔰신청기간
🔰신청방법
📍신청방법
– https://account.welfare.seoul.kr/ 에서 온라인 신청
– https://account.welfare.seoul.kr/ 에서 온라인 신청
🔰지원내용
본인저축액 : 월 15만원
매칭지원액 : 본인저축액과 동일한 금액 매월 적립
약정기간 : 24개월(2년) 또는 36개월(3년) 중 선택
적립금 총액 : [10만원·2년] 총 480만원, [10만원·3년] 총 720만원
[15만원·2년] 총 720만원, [15만원·3년] 총 1,080만원
저축방법 : 매월 자동이체
매칭금액 지원기관 : 서울시,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참가자 의무사항】
적립기간 동안 서울시 연속 거주
적립기간의 50% 이상 저축
적립기간의 50% 이상 근로(만기 시 근로 증빙 필수)
적립기간 동안 금융교육 연 1회 이상 이수
기타 약정 내용을 위반하지 않고 성실히 이행
매칭지원액 : 본인저축액과 동일한 금액 매월 적립
약정기간 : 24개월(2년) 또는 36개월(3년) 중 선택
적립금 총액 : [10만원·2년] 총 480만원, [10만원·3년] 총 720만원
[15만원·2년] 총 720만원, [15만원·3년] 총 1,080만원
저축방법 : 매월 자동이체
매칭금액 지원기관 : 서울시,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참가자 의무사항】
적립기간 동안 서울시 연속 거주
적립기간의 50% 이상 저축
적립기간의 50% 이상 근로(만기 시 근로 증빙 필수)
적립기간 동안 금융교육 연 1회 이상 이수
기타 약정 내용을 위반하지 않고 성실히 이행
구분 | 본인저축액 | 매칭지원금 | 만기적립금 | |
2년 | 3년 | |||
금액 | 15만 원 | 15만 원 | 720만 원 | 1,080만 원 |
비고 | 저축 기간 본인 선택, 매월 적립한 경우 |
🔰지원대상
서울시 거주 만 18세~34세 근로 중인 청년
(1989.1.1.~2006.12.31.인 자)
✅ 신청 자격
① 서울시 거주자(재외국인 및 재외국민 신청 불가)
②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 근로하였거나
현재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③ 본인 근로소득 세전 월평균 255만 원 이하
(기준 기간: 2023.6.1.~2024.5.31.)
④ 부양의무자 소득 연간 1억 원 미만,
재산 9억 원 미만인 자
✅ 선발 인원
10,000명
(1989.1.1.~2006.12.31.인 자)
✅ 신청 자격
① 서울시 거주자(재외국인 및 재외국민 신청 불가)
②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 근로하였거나
현재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③ 본인 근로소득 세전 월평균 255만 원 이하
(기준 기간: 2023.6.1.~2024.5.31.)
④ 부양의무자 소득 연간 1억 원 미만,
재산 9억 원 미만인 자
✅ 선발 인원
10,000명
🔰제출서류
필요 서류 9종에서 5종으로 간소화
🔰문의처
희망두배청년통장·꿈나래통장 콜센터 1688-1453
🔰뉴스
🔰유튜브
💡
🔰지원 대상은?
서울시 거주 만 18세~34세 근로 중인 청년
(1989.1.1.~2006.12.31.인 자)
✅ 신청 자격
① 서울시 거주자(재외국인 및 재외국민 신청 불가)
②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 근로하였거나
현재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③ 본인 근로소득 세전 월평균 255만 원 이하
(기준 기간: 2023.6.1.~2024.5.31.)
④ 부양의무자 소득 연간 1억 원 미만,
재산 9억 원 미만인 자
✅ 선발 인원
10,0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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