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최저시급 임금 월급 시급 주휴수당 계산기 미지급 고용노동부 신고 방법
🔰2025년 최저시급
📍최저시급
2025년 최저임금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시행
고용노동부는 2025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10,030원으로 결정‧고시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2,096,270원(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기준)이며,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은 12,036원
2025년 최저임금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시행
고용노동부는 2025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10,030원으로 결정‧고시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2,096,270원(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기준)이며,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은 12,036원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
📍적용 대상
최저임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정규직, 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이 포함됩니다. 단,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가사사용인, 선원법 적용 대상 등은 제외됩니다.
📍수습 기간 적용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습 기간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단, 단순노무종사자의 경우 수습 기간에도 100%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근로자 수는 추정 방식에 따라 479천명에서 3,011천명으로 예상됩니다.
최저임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정규직, 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이 포함됩니다. 단,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가사사용인, 선원법 적용 대상 등은 제외됩니다.
📍수습 기간 적용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습 기간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단, 단순노무종사자의 경우 수습 기간에도 100%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근로자 수는 추정 방식에 따라 479천명에서 3,011천명으로 예상됩니다.
년도 | 시급 | 월급 |
2025년 | 10,030원 | 2,096,270원 |
2024년 | 9,860원 | 2,060,740원 |
2023년 | 9,620원 | 2,010,580원 |
2022년 | 9,160원(2021 대비 5.05% 인상일급 8시간 기준 73,280원 | 1,914,400원 |
2021년 | 8,720원(2020 대비 1.5% 인상) | 1,822,480원 |
2020년 | 8,590원(2019 대비 2.9% 인상) | 1,795,310원 |
2019년 | 8,350원 | 1,745,150원 |
2018년 | 7,530원 | 1,573,770원 |
2017년 | 6,470원 | 1,352,230원 |
2016년 | 6,030원 | 1,260,270원 |
🔰미지급 신고 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접속
민원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근로기준 → 임금체불 진정서 → 신청
[전화(통화) 신고방법]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증거자료]
근로계약서, 급여입금통장내역, 월급명세서, 출근부, 교통카드 사용내역(출퇴근기록)
[절차]
최저시급 미지급이 확인 되고, 주장이 상반되면, 근로감독관, 고용주, 근로자 3자 면담 진행
민원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근로기준 → 임금체불 진정서 → 신청
[전화(통화) 신고방법]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증거자료]
근로계약서, 급여입금통장내역, 월급명세서, 출근부, 교통카드 사용내역(출퇴근기록)
[절차]
최저시급 미지급이 확인 되고, 주장이 상반되면, 근로감독관, 고용주, 근로자 3자 면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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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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