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최저시급 임금 월급 시급 주휴수당 계산기 미지급 고용노동부 신고 방법

🔰2025년 최저시급

📍최저시급
2025년 최저임금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시행
고용노동부는 2025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10,030원으로 결정‧고시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2,096,270원(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기준)이며,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은 12,036원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

📍적용 대상
최저임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정규직, 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이 포함됩니다. 단,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가사사용인, 선원법 적용 대상 등은 제외됩니다.

📍수습 기간 적용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습 기간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단, 단순노무종사자의 경우 수습 기간에도 100%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근로자 수는 추정 방식에 따라 479천명에서 3,011천명으로 예상됩니다.
년도시급월급
2025년10,030원2,096,270원
2024년9,860원2,060,740원
2023년9,620원2,010,580원
2022년9,160원(2021 대비 5.05% 인상일급 8시간 기준 73,280원1,914,400원
2021년8,720원(2020 대비 1.5% 인상)1,822,480원
2020년8,590원(2019 대비 2.9% 인상)1,795,310원
2019년8,350원1,745,150원
2018년7,530원1,573,770원
2017년6,470원1,352,230원
2016년6,030원1,260,270원

🔰미지급 신고 방법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접속
민원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근로기준 → 임금체불 진정서 → 신청
[전화(통화) 신고방법]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증거자료]
근로계약서, 급여입금통장내역, 월급명세서, 출근부, 교통카드 사용내역(출퇴근기록)
[절차]
최저시급 미지급이 확인 되고, 주장이 상반되면, 근로감독관, 고용주, 근로자 3자 면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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