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인천시 청년월세지원 무주택 한시 특별지원 서류 조건 신청 결과 기간 중위소득 60%

🔰청년월세지원 무주택 특별지원

1. 전입신고 필수
2.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 불가
3. 다른 청년월세지원 사업과 중복 수혜 불가

🔰신청·기간 방법

📅지원금 일정
🔸신청기간
2024. 2. ~ 2025. 2. * 신청기간 : 2024. 2. 26. ~ 2025. 2. 25.(1년간)

🔹신청방법
– 온라인: 복지로 웹사이트 또는 앱
– 오프라인: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 모바일 신청 바로가기100%

🔰지원대상과 지원금액

🔸신청자격 
지원대상 :인천 19~39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
– 월세지원 신청연령은 신청년도의 출생년을 기준(19~39세가 되는 해의 1.1.~12.31.)
* 19~34세 : 국토부(전국) 청년월세 한시특별 지원 / 35~39세 : 인천형 청년월세 지원

📍소득 기준
청년 가구 소득 중위 60% 이하
원가구(청년+부모) 소득 중위 100% 이하

📍자산 기준
청년 가구 총 자산 1억 2,200만 원 이하
원가구 자산 4억 7,000만 원 이하

🔹지원금액

지원금액 : 1인 월 20만원씩, 최대 24개월(회) 월세 지원(‘24.2.~’25.2월 신청하여 선정된 경우 1·2차 구분없이 한사람당 최대 24회 지급 가능)
–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원까지 지원(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 지 급 일 : 매월 25일 현금으로 지급
–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지급
–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시, 신청일 기준 당월에 지출한 월세부터 지급
◎ 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 전월(20일)에 지급한 주거급여를 차감하고 지급

🔰지원자격

📍지원자격
◎ 청약통장 가입 필수(종류무관)
◎ 소득 :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자세한 내용은 FAQ참고)
◎ 재산 : (청년독립가구) 재산 122백만원 이하 (원가구) 재산 470백만원 이하
◎ 주택 : 전입신고 필수       ※ 기존 월세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70만원 이하 요건 폐지(2024.4.12.~)]
※ 제출된 신청서를 토대로 공적자료 조회(조사시점 기준 적용)

<가구구성 방법>
(청년독립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 (가족의 범위, 민법§779) ❶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❷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함)

※ 원가구(부모님) 소득·재산 미고려 : ①30세 이상 ②혼인(이혼) ③미혼부·모 ④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추가안내 :★청년월세 지원사업 질의응답(FAQ) 안내 : 인천청년포털-주거복지-청년월세지원사업-FAQ 확인
◎자가진단서비스 사전 실시(‘24.2.23. 개통)
– 복지로(www.bokjiro.go.kr) >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청년월세지원
– 월세 신청 전, 복지로 사이트를 통한 “자가진단서비스” 먼저 실시 추천
– 부정 수급 시 환수 조치

🔰중위소득 60%

기준중위소득1인2인
60%1,435,2082,359,595
70%1,674,4092,752,861
80%1,913,6103,146,126
90%2,152,8123,539,392
📍지원제외
부모와 함께 거주(원가구와 세대분리하지 않은 자)하는 경우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이내 주택을 임차한 경우(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전국 지자체 월세사업 또는 국토부 1차 월세사업 수혜 중인자 등 (수혜종료 후 신청가능 :기존사업 수혜 완료자 “복지로”에서 신청 시 시스템상 ‘자격중지’ 요청 필요- 하단 각 군·구 담당자 문의

📍제출서류
월세지원 신청(변경)서(필수)
소득·재산 신고서(필수)
서약서(필수)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 사본(필수)
월세이체 증빙 서류(최근 3개월) *최근계약시 최소1개월(회) 이상(필수)
(월세지급을 위한) 통장사본(필수)
청약통장 사본(신청인 명의, 종류무관)(필수)
신청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주민등록번호 공개)(필수)
부/모(각각)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주민등록번호 공개)(필수)
(혼인한 경우 필수 제출) 배우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주민등록번호 공개)(선택)
신분증(방문신청시 필수지참)(선택)
※ [추가서류]
① (본인 외 형제자매 등 가족 같이 거주시)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대리신청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위임자와의 관계증빙서류, 위임자의 신분증(사본가능)
③ (주거목적의 부채보유 시) 주택구입‧임차보증금 용도의 부채증빙서류 등
④ (거주사실 불분명시) 거주사실 입증서류
⑤ (기타 사실확인 필요 시) 사실혼·사실이혼 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외국인가족관계증명서, 난민인정증명서, 임신 증빙서류 등 추가 요구 가능

※ [임대차계약 등 증빙서류 세부 안내]
 –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
 – 전대차계약서(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등 제출)
 – (임대)사업자 등록증 사본 및 입실확인서,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임대인,임차인의 성명, 생년월일, 서명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 기간 등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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