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인천 재직청년 복지포인트 지원금 | 대상 신청방법 | 중소기업 소득 건강보험료 기준
재직청년 복지포인트 인천형 청년 근로장려 인센티브 지원으로 인천 중소·제조기업에 근무하는 청년 재직자에게 복지비 지원
🔰신청기간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청년노동자지원사업 홈페이지
https://youth.incheon.go.kr/financial/point.jsp
https://youth.incheon.go.kr/financial/point.jsp
🔰지원내용
– 1년간 복지지원금 최대 120만원 (생애 1회)
– 인천e음 소비쿠폰 30만원+복지포인트 90만원
– 청년근로자 2,000명 내외 지원
– 인천e음 소비쿠폰 30만원+복지포인트 90만원
– 청년근로자 2,000명 내외 지원
🔰지원대상
인천광역시 소재 중소 제조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
① 연령 : 만 18세~39세 이하 청년(2023. 1. 1. 기준, 1984. 1. 2. ~ 2006. 1. 1. 출생자)
② 거주지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인천광역시 거주자
③ 근로기간 : 인천소재 중소 제조기업에 3개월 이상 근무 중인 청년 근로자
④ 소득 : 신청일 직전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116,990원(월소득 3,300,260원)이하
💡위의 조건 모두 총족해야 함
지원제외
4대 사회보험 미가입 및 근로시간이 주당 35시간 미만인자
서비스업 등 중소 제조기업 이외 업종에 근무하는 근로자
채용기업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고용보험법에 따름)
현역 및 보충역(군인,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중앙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 타기관 장려금 수혜자
(취업 축하 장려금 혹은 개인지원금 사업은 중복수혜로 지원 불가)
① 연령 : 만 18세~39세 이하 청년(2023. 1. 1. 기준, 1984. 1. 2. ~ 2006. 1. 1. 출생자)
② 거주지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인천광역시 거주자
③ 근로기간 : 인천소재 중소 제조기업에 3개월 이상 근무 중인 청년 근로자
④ 소득 : 신청일 직전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116,990원(월소득 3,300,260원)이하
💡위의 조건 모두 총족해야 함
지원제외
4대 사회보험 미가입 및 근로시간이 주당 35시간 미만인자
서비스업 등 중소 제조기업 이외 업종에 근무하는 근로자
채용기업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고용보험법에 따름)
현역 및 보충역(군인,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중앙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 타기관 장려금 수혜자
(취업 축하 장려금 혹은 개인지원금 사업은 중복수혜로 지원 불가)
🔰제출서류
① 「인천 재직청년 복지포인트」 참여신청서*
② 인천e음 소비쿠폰 발급 신청서*
③ 개인정보제공 동의서<온라인>*
④ 주민등록초본*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병역사항 포함)
⑤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⑥ 사업자등록증*
⑦ 기타 추가 증빙서류(공장등록증 등)
② 인천e음 소비쿠폰 발급 신청서*
③ 개인정보제공 동의서<온라인>*
④ 주민등록초본*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병역사항 포함)
⑤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⑥ 사업자등록증*
⑦ 기타 추가 증빙서류(공장등록증 등)
🔰문의처
인천테크노파크 / 032-725-3037~9
🔰뉴스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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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인천광역시 소재 중소 제조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
🔰지원 금액은?
1년간 복지지원금 최대 120만원 (생애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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