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 대상 | 기준중위 소득 50% 100% 사업소득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2024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안내 일하는 기준중위소득 50%이하 또는 100%이하 가구의 청년 대상 근로사업소득 자산형성을 위한 저축 계좌 360만원이 3년 후 1,440만원이 되는 방법!?

🔰신청기간

  • 접수 : 20245 1일(수) ~ 5 21

🔰신청방법

(온라인)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신청
(오프라인) 동일 시군구내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지원내용

–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원 이상
(매월 전월 23일~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합니다.
💡중위소득 50%초과~100%이하 : 10만원 정액 매칭
💡중위소득 50%이하 : 30만원 정액 매칭
–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합니다.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지급이 가능합니다.
가구원 수기준 중위소득50%100%
1인 가구222만 8,445원111만 4,222원222만 8,445원
2인 가구334만 2,530원167만 1,265원334만 2,530원
3인 가구445만 6,615원222만 8,307원445만 6,615원
4인 가구572만 9,913원286만 4,956원572만 9,913원
5인 가구690만 2,678원345만 1,339원690만 2,678원
6인 가구807만 5,443원403만 7,721원807만 5,443원

🔰지원대상

– 연령·소득기준·가구소득 3가지를 모두 총족한 청년을 지원합니다.

📍가입연령
– 신청 당시 만 19세~만 34세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
– 단, 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이하자는 만 15세~만 39세까지 허용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

📍근로·사업소득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월 230만원 이하
💡단,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10만원 이상 발생

📍가구소득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입기간 중 근로활동 유지, 가입기간 중 자립역량교육이수(3년 내 총 10시간/온라인)

🔰제출서류

– 근로증빙서류(재직증명서+급여명세서 최근 3개월치 등), 기타 신청서(읍면동행정복지센터 비치), 신분증

🔰문의처

보건복지부, 한국자활복지개발원 / 1522-3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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