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대전 미래두배 청년통장 | 신청방법 대상 | 월급 중위소득 140%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근로 청년이 매월 10만 원, 15만 원 중 선택하여 2 ~ 3년간 저축하면 동일한 금액으로 시 지원금을 매칭 적립 지원하는 통장으로 대전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
🔰신청기간
🔰신청방법
신청방법 : https://youthaccount.or.kr/
🔰지원내용
(3년, 15만 원 납부 기준) 1,080만 원(본인 540만 원, 시 540만 원 + 이자)* 이자는 주관은행인 하나은행과 협의 결정 / 24년 본인 적립금 : 2.8%예정(변동 가능)
🔰지원대상
1. 공고일(’24.4.22.) 기준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
주민등록상 1984. 4. 23.~2006. 4. 22. 출생
2. 공고일(’24.4.22.)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대전광역시인 자
주민등록상 2024. 4. 21일까지 전입(외국인 신청 불가)
3. 공고일(’24.4.22.) 기준 아래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 하는 자
– 가. 대전시 고용보험 가입된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및 주 30시간 이상 근로 중인 임금 근로자(최소 2024. 1. 22.부터 연속하여 근로 중인 자)
– 나. 대전시에서 6개월 이상 경과 사업 운영 중인 사업 소득자(최소 2023. 10. 23.부터 연속하여 근로 중인 자)
– 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서, 3개월 이상 대전시에서 근로계약(근로계약서 또는 위촉계약서)이 되어 있는 근로계약근로자* (최소 2024. 1. 22.부터 연속하여 근로 중인 자)
법인·단체와 계약을 맺고 주 30시간 이상 일을 하는 자유 계약직을 말함
4.
공고일(’24.4.22.) 기준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140% 이하인 자
본인이 건강보험료 납부자가 아닌 경우 신청 불가
본인이 건강보험료 납부자일 경우 1가구 내 2명 이상 신청 가능
국가근로장학생은 신청 불가
주민등록상 1984. 4. 23.~2006. 4. 22. 출생
2. 공고일(’24.4.22.)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대전광역시인 자
주민등록상 2024. 4. 21일까지 전입(외국인 신청 불가)
3. 공고일(’24.4.22.) 기준 아래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 하는 자
– 가. 대전시 고용보험 가입된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및 주 30시간 이상 근로 중인 임금 근로자(최소 2024. 1. 22.부터 연속하여 근로 중인 자)
– 나. 대전시에서 6개월 이상 경과 사업 운영 중인 사업 소득자(최소 2023. 10. 23.부터 연속하여 근로 중인 자)
– 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서, 3개월 이상 대전시에서 근로계약(근로계약서 또는 위촉계약서)이 되어 있는 근로계약근로자* (최소 2024. 1. 22.부터 연속하여 근로 중인 자)
법인·단체와 계약을 맺고 주 30시간 이상 일을 하는 자유 계약직을 말함
4.
공고일(’24.4.22.) 기준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140% 이하인 자
본인이 건강보험료 납부자가 아닌 경우 신청 불가
본인이 건강보험료 납부자일 경우 1가구 내 2명 이상 신청 가능
국가근로장학생은 신청 불가
가구원 수 | 중위소득 140% |
---|---|
1인 가구 | 3,119,823원 |
2인 가구 | 5,155,653원 |
3인 가구 | 6,601,483원 |
4인 가구 | 8,047,313원 |
🔰제출서류
– 육아휴직자는 휴직 증빙서를 제출하여 신청 가능
– 소득 증빙자료는 휴직 직전 납부 이력이 있는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
– 소득 증빙자료는 휴직 직전 납부 이력이 있는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
🔰문의처
대전청년내일재단 미래두배 청년통장 담당자 : 042-719-8170
🔰뉴스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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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1. 공고일(’24.4.22.) 기준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
주민등록상 1984. 4. 23.~2006. 4. 22. 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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