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안전한 제품이 국내에 반입될 수 있도록 위해제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먼저 국민 안전·건강 위해성이 큰 해외직구 제품은 안전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를 금지한다.

🔰KC인증 적용기간

  • 접수 : 20246부터 ~

🔰품목조회

🔰벌금 처벌

KC 인증 없이 제품을 판매하면 어떤 벌금이 부과될까요?
벌금은 제품의 종류와 위반 사항에 따라 다르지만, 최대 3천만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안전 인증을 받지 않고 제조, 수입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 인증을 받은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어린이용 제품의 안전 인증을 받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KC 표시가 없는 제품을 판매, 대여, 수입, 진열 또는 보관하는 경우
KC 표시를 제품에 부착하지 않은 경우
KC 인증 관련 정보를 게시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KC 표시 등을 제품에 부착하지 않은 경우

KC마크 인증제도는 전파법에 근거해 시행되고 있다.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르면 방송통신기자재 등을 제조·판매·수입할 경우 적합성 평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업체뿐만 아니라 중고 거래 시에도 마찬가지다.

🔰미인증 해외직구

우선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어린이 제품 34개 품목(유모차, 완구 등)은 철저한 안전관리를 위해 KC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를 금지한다.

미인증 제품 사용시 화재, 감전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큰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전기온수매트 등)도 KC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를 금지한다.

생활화학제품 12개 품목(가습기용 소독·보존제 등)은 유해성분 등이 포함된 제품을 사용할 경우 심각한 신체상 위해 가능성이 있어 신고·승인을 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직구를 금지한다.  
유해성분이 포함된 제품이 무분별하게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철저히 사후관리해 국내 반입을 차단한다. 

이에 피부에 직접 접촉되는 화장품·위생용품은 사용금지원료(1050종) 포함 화장품 모니터링, 위생용품 위해성 검사 등을 통해 유해성을 확인된 제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한다. 
최근 국내 유입이 빈번한 장신구, 생활화학제품(방향제 등 32개 품목) 등 유해물질 함유제품도 모니터링과 실태조사 등을 통해 기준치 초과제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한다.

🔰품목 대상

어린이제품(34개) * 어린이제품법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어린이 놀이기구,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 어린이용 비비탄총, 유아용 섬유제품,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 어린이용 스포츠보호용품(보호장구 및 안전모), 어린이용 스케이트보드, 아동용 이단침대, 완구, 유아용 삼륜차, 유아용 의자, 어린이용 자전거, 학용품, 보행기, 유모차, 유아용 침대, 어린이용 온열팩(주머니난로 포함), 유아용 캐리어, 어린이용 스포츠용구명복, 어린이용 가죽제품, 어린이용 안경테 및 선글라스, 어린이용 물안경, 어린이용 우산 및 양산, 어린이용 바퀴달린 운동화, 어린이용 롤러스케이트, 어린이용 스키용구, 어린이용 스노보드, 쇼핑카트 부속품, 어린이용 장신구, 어린이용 킥보드, 어린이용 인라인롤러스케이트, 어린이용 가구, 아동용 섬유제품 + ∝ (모든 어린이제품)

전기·생활용품(34개) * 전기생활용품안전법
전선·케이블 및 코드류, 스위치, 전자개폐기, 커패시터 및 전원필터,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부품, 퓨즈, 차단기, 교류전원 전기찜질기·발 보온기, 전기충전기, 단전지, 램프홀더, 일반조명기구, 안정기 및 램프 제어장치, 리튬이차단전지, 전기기기용 제어소자, 컴프레서, 전기온수매트, 폐열 회수 환기장치, 수도 동결 방지기, 전기정수기, 전기헬스기구, 기포발생기기, 물수건 마는 기기 및 포장기기, 유체펌프, 전기욕조, 컴퓨터용 전원공급장치, 전지, 전력변환장치, 리튬이차전지시스템, 재사용전지모듈, 재사용전지 시스템, 자동차용 재생타이어, 가스라이터, 비비탄총

생활화학제품(12개) * 화학제품안전법
가습기용 보존처리제품,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 가습기용 소독‧보존제, 감염병예방용 방역 살균‧소독제, 보건용 살충제, 보건용 기피제, 감염병예방용 살충제, 감염병예방용 살서제, 살균제, 살조제, 기피제, 목재용 보존제

🔰문의처

국무조정실 산업과학중기정책관실(044-200-2215)

🔰뉴스

🔰유튜브

Categorized 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