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이해관계 공개 방식 개선 문자 중심 매체에서의 표시 위치 변경: 블로그나 인터넷 카페 등에서 추천·보증 시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문구를 게시물의 제목 또는 첫 부분에 공개하도록 변경. 소비자 인식 개선: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해당 콘텐츠가 ‘광고’임을 더 쉽게 알 수 있도록 함.

🔰공정거래위원회

광고표시 개정안 : 2024하반기 개정

🔰광고 표시법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문구를 게시물 제목이나 첫 부분에 추가하는 이유는 소비자들이 해당 콘텐츠가 광고임을 보다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기존의 심사지침에서는 표시문구를 게시물의 끝 부분에 두도록 되어 있었는데, 본문이 길 경우 소비자가 이를 쉽게 인식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원내용

경제적 이해관계 의미 명확화 대가 수령 시점 확대: 미리 대가를 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구매링크를 통한 매출실적에 따라 추후 대가를 받는 경우도 포함. 환급 케이스 포함: 인플루언서가 직접 구매한 상품에 대한 후기 작성 후 구매 대금을 환급받는 경우도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의무 적용. 이번 개정은 기존 심사지침 운영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소비자들에게 더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추천·보증 광고의 투명성을 높이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이유

주요 이유 소비자 인식 개선: 제목이나 첫 부분에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를 하여 소비자가 즉시 광고임을 알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뒷광고’와 같은 혼란을 줄이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명확한 정보 제공: 경제적 대가를 받는 경우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가를 받을 조건으로 작성된 추천 글에도 표시 의무를 확대하여 소비자에게 보다 명확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법적 예측 가능성 향상: 광고주와 인플루언서가 법 위반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광고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효과도 기대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개정은 소비자 보호와 광고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의처

🔸공정위 / 1670-0007

🔰뉴스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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