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경기도 중소기업 청년노동자 지원금 신청방법 | 대상 | 지역화폐 월급 기준 | 내일체움공제 중복

경기도일자리재단 공고 제2024-038호

🔰신청기간

  • 접수 : 20244 1일(월) ~ 4 8(월)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청년노동자지원사업 홈페이지
https://youth.jobaba.net

🔰지원내용

3개월 단위 60만원씩 2년간 최대 480만원 지역화폐 지급

🔰지원대상

– 경기도 내 거주, 만19세~만39세 이하 도내 중소기업 재직자
(주36시간 이상 근무, 4대보험 가입자)
– 병역 의무 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연령 연장(최고 3년)
– 2024년 1~3월 평균 건강보험료 118,500원(월 과세급여 334만원) 이하 납부자

[신청불가]
– 본 사업 참여 자격 미충족자
– 접수기준일 (‘24.4.1.) 기준 1년 이래 ①~④에 해당하는 정부 및 지자체 사업 참여자
① 정부 및 지자체 유사자산형성사업
청년내일채움공제/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플러스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 청년내일저축계좌 / 취업성공수당(국민취업지원제도I,II유형) 등
② 청년 노동자 통장(일하는 청년 통장,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③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연금)
④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복지포인트)

🔰제출서류

1. 신청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3.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근무확인서 (별도서식으로 신청시 제공)
4. 주민등록표초본[접수 시작일 이후 발급] (주민센터, 정부24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5. 사업자등록증사본 (근무처)
6.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접수기준일 이후 발급]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7. 현직장 접수기준일 직전 3개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8.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마이데이터 동의자 : 직장가입자 보험료 개인별 상세조회
– 마이데이터 미동의자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직장가입자 보험료 개인별 상세조회

🔰문의처

경기도일자리재단 / 1577-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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