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주관으로 2024년 11월 18일까지 진행되는 이 조사는 전 세대를 대상으로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신청기간

🔸비대면 조사 기간
기간 : 2024년 7월 22일 ~ 8월 26일
방법 : 정부24 앱을 통해 참여

🔹방문조사 조사 기간
기간 : 2024년 8월 27일 ~ 10월 15일
대상 : 비대면 조사 미참여 세대방법: 이·통장 또는 읍면동 공무원이 직접 거주지 방문

🔰과태료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부과되며, 조사 기간 내에 자진 신고를 할 경우 과태료가 경감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의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일치시키기 위해 실시되며,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대면 조사가 진행됩니다.
대면 조사는 이·통장 또는 읍면동 공무원이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게 됩니다.따라서,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소 불일치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실제 거주하는 곳에 주민등록을 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신고 지연
이사 후 주소 변경을 제때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주민등록법은 거주지 변경 시 14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거주불명 등록 후 재등록 지연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후 실제 거주지에 재등록을 지연한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는 주민등록 정보의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과태료 부과 목적
과태료 부과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민등록 정보의 정확성 유지
행정 서비스의 효율적 제공
주민의 의무 이행 독려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동안 자진 신고를 할 경우 과태료가 감경될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참여가 권장됩니다.

🔰지원대상

대상 : 모든 세대 (세대 구성원 중 누구나 참여 가능)
비대면 조사에 참여한 세대는 원칙적으로 방문 조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출서류

– X

🔰문의처

🔸행정안전부 ☎ : 044-205-1600

🔰뉴스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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