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 2024 지원금 신청방법 대상 | 기준 중위소득 120% 150% 결과 | 한시 특별지원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만19~39세)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정적 주거 환경 마련을 위한 서울시 청년주거복지사업

🔰신청기간

  • 접수 : 20244 3일(수) ~ 4 23(화)

🔰신청방법

서울시 주거포탈 : https://housing.seoul.go.kr 온라인 신청
최종 선정자 결과 발표 : 2024년 7월 초

🔰지원내용

월 20만 원 월세 지원
– 생애 1회 최대 20개월, 240만 원
– 20만 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차임금액만 지원

🔰지원대상

–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자
– 만 19~39세 청년 (등본상 출생 연도 1984~2005년)
청년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24년도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직장가입자 119,657원, 지역가입자 61,984원)

– 임차보증금 8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신청자의 일반 재산이 1억 3천만 원 초과할 경우 지원 대상 제외

–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 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고 선정 인원 초과 시 구간별 / 전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25,000명)
구간임차보증금 및 월세액소득기준선정인원(명)
1임차보증금 5백만 원 이하이고,월세 40만 원 이하120% 이하11,250
2임차보증금 1천만 원 이하이고,월세 50만 원 이하120% 이하7,500
3임차보증금 2천만 원 이하이고,월세 60만 원 이하120% 이하3,750
4임차보증금 8천만 원 이하이고,월세 60만 원 이하150% 이하2,50

🔰제출서류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필수)
– 확정일자는 동주민센터 및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부여
– 임대차계약서상 다음 사항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확정일자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 임차주택소재지, 임대차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금액 등
–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아래의 증빙자료 제출

1) 주택(원룸, 다가구주택, 무보증월세 등)은 ① ~ ③ 중 하나 제출
① 공인중개사가 날인 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②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③ 임대차계약서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
※ 등기부등본상 임차주택의 소유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 성명이 동일해야 하며, 다를 경우 임대인의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추가 제출해야 함.
‣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발급가능

2)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①, ② 모두 제출① 입실확인서
※ (임대차 계약사항)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 생년월일, 도장 또는 서명 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 소재지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임대차계약사항이 기재된 입실확인서 등이 없는 경우 붙임양식(실거주 확인서) 참조
②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이체확인증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1~3월)간 월세 이체 내역(임대인 계좌확인)(필수)– 임대차계약만 체결하여 월세 이체내역이 없는 경우 잔금(보증금) 이체내역
– 현금 납부 등의 사정으로 이체증이 없는 경우, 고시원·게스트하우스 등 3~4월 입실에 따른 월세 이체 내역이 없는 경우 ‘월차임 납부확인서’ 다운로드(서울주거포털 – 청년월세지원 – 자료실) 후 작성하여 첨부 제출
※ 이체일자, 임대인성명, 임대인 계좌번호, 월세금액이 명시되어야 함
※ 월세 받는 사람이 계약서상 임대인과 다를 경우, 특약사항에 실제 월세를 지급받는 사람의 성함, 계좌번호 명시되어야 함

가족관계증명서(본인 기준 상세증명서)(필수)
※ 공고일 이후 발급분
– 주민등록등본(필요시) : 임차주택 소재지에‘만 19세~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 공동임차계약서인 경우 등에 제출
※ 공고일 이후 발급분

🔰특별 한시지원 비

– 서울시 및 정부 청년월세지원 사업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시 및 정부 청년월세지원 사업 비교 >
■ 신청기간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2024) : ’24. 4.3.(수)~4.23.(화)(3주간)
정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024) : ’24.2.26.~’25.2.25. (1년간, 수시, 한시)

■ 신청방법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2024) : 서울주거포털 온라인 신청
정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024) : 복지로포털 온라인 또는 동주민센터

■ 지원대상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2024) :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2024) : 만19∼39세 이하 무주택 청년1인 가구
정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024) : 만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 (청약통장 가입 필수)

■ 거주요건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2024) :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정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024)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

■ 소득요건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2024) :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정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024) :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요건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2024) : 청년 일반재산 1억 3천만원 이하, 자동차 2,500만원 미만
정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024) : 원가구 4억 7천만원 이하, 청년가구 1억 2천 2백만원 이하

■ 기타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2024) : 생애 1회 지원 가능
정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024) : 정부(국토부)‧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지원 수혜 중인 자는 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

– 만 34세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은 정부 청년월세지원 사업을 우선 지원하시기 바라며, 기존 서울시․정부 수혜자도 선정기준에 적합하면 한시특별지원 사업에 신청 가능합니다.
※ 정부(국토부)‧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수혜 중인 자는 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

🔰문의처

– 청년월세지원센터 1833-2030
– 다산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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