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인증샷 사진 선거 불법 규정 | 대파 쪽파 | 벌금 인스타 무효 투표 위반 유의 사항

🔰투표 인증샷

제22대 국선 투표 인증샷 등 유의사항, 유·무효투표안내 = 투표 인증샷은 투표소 밖에서 가능, 투표지를 촬영해 SNS에 게시하면 처벌 =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 밖에서는 가능하다.
후보자나 저당 대표자 등 선거관계자와 함꼐 촬영한 인증샷
손가락으로 엄지를 들거나 브이 등을 한 인증샷
손바닥이나 손등에 기표용구를 찍어 촬영한 인증샷
특정 후보자의 선거벽보를 배경으로 촬영한 인증샷
투표 인증샷은 인터넷 저낮우편 문자메시지, 인스타로 게시 전송 가능합니다.

🔰투표 불법

중앙선관위는 사전선거일인 오늘 구·시·군 선관위에 ‘대파를 소지한 선거인들에게는 사전투표소 밖 적당한 장소에 대파를 보관한 뒤 출입하도록 안내하라’는 내부 지침을 보냈습니다.
선관위는 투표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항의하는 정치행위를 하면 다른 선거인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등 우려에서 대파를 ‘정치적 표현물’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투표를 마친 뒤 투표소 에서 대파를 들고 사진을 찍는 건 가능하다고 선관위는 설명했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8일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을 찾아 “대파 한 단이 875원이면 합리적인 가격 같다”고 말한 사실이 알려진 뒤 논란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벌금
기표소 내에서 투표지를 촬영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166조2)

포상금을 최고 5억원[위탁선거 1억원(동시조합장선거 3억원)]까지 지급합니다.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법이 지켜지는 가운데 깨끗한 선거가 치러지도록 하기 위해서 선거법위반행위를 신고, 제보한 사람에게는 최고 5억원[위탁선거 1억원(동시조합장선거 3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2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합니다.신고자의 신분이 밝혀지는 것을 원하지 않을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신분을 철저히 보호하여 드립니다. 포상금을 지급할 때에도 익명으로 처리하고, 포상금 지급도 신고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지급합니다.
3지금 바로 신고하세요.생활주변에서 선거와 관련한 금품, 음식물을 제공하거나 비방, 흑색선전, 선심관광 또는 공무원의 선거개입행위 등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한 때에는 가까운 선거관리위원회로 신고하여 주십시오. 선거범죄는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해치는 사회악 중의 하나입니다.
유의사항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경우 민원으로 보지 않으며, 검토 후 삭제됩니다.
행정기관 또는 공공단체가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한 경우
행정기관과 사법상의 계약관계에 있는 자가 사법적 효과를 얻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성명, 주소 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자가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기타 장난성 글, 학교과제용 질의는 회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 22대 국회의원 선거 일정

【22대 국회의원 선거 일정】
2024
410(수)
~ 오후 6시까지

【사전 투표】
202445(금) ~ 46(토)
(오전 6시 ~ 오후 6시까지) 전국 모든 사전투표소에서 가능!

🔰선거 방해 행위

(사전)투표소에서 공정한 선거관리 방해 행위 엄정 대응
  중앙선관위는 (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용지를 훼손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등 (사전)투표소 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관할 경찰서와 협조하여 대응할 예정이다. 특히, 선관위 사무소 및 (사전)투표소에서의 소요·교란, 선거사무 집행방해 등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조치할 계획이다.

– 투표장 안내 및 정리, 용지 배부, 신분증 확인 등

– 「공직선거법」제60조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 장시간 진행되는 투개표사무에 성실히 임할 수 있는 사람
– 대한민국 국민으로 어느 정당의 당원도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
– 식사를 제공할 경우 식비는 별도 제공하지 아니하며, 귀가여비는 종료시간 및 교통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급

🔰무효 투표

기표를 잘못하거나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등 유권자 본인의 실수로는 투표용지를 다시 교부받을 수 없다.
  투표 시에는 비례대표 및 지역구 투표용지마다 하나의 정당 또는 한 명의 후보자에게 기표하여야 한다. 특히, 비례대표투표용지의 경우 정당 사이의 여백이 작으므로 기표할 때 2이상의 정당란에 겹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다만, 한 후보자란에는 여러 번 기표하더라도 유효투표로 인정된다. 기표 후 무효표가 될 것으로 오해하여 투표용지 교체를 요구하며 투표지를 공개하는 경우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처리 된다.

🔰신분증

* 신분증 미지참 시 투표 불가능
– 주민등록증
– 복지카드
– 운전면허증
– 학생증
여권 등 기타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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