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소상공인 대환대출 시행 공고〕신청방법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고금리 상황 지속에 따른 소상공인의 상환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소상공인 대환대출’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중ㆍ저신용 소상공인이 보유한 대출 중 성실상환 중이면서 은행권ㆍ비은행권의 고금리 대출 또는 만기연장 애로가 있는 은행권 대출
🔰지원 금액
(대출한도) 동일기업(개인, 법인) 당 5천만원
(대출금리) 연 4.5% 고정금리
(대출기간) 10년(거치기간 없음)
(상환방식) 상환기간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대출금리) 연 4.5% 고정금리
(대출기간) 10년(거치기간 없음)
(상환방식) 상환기간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신청 방법
신청 접수 : https://www.bizinfo.go.kr
🔰신청 기간
🔰서류
1.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유효기간 이내)
2. 대표(이사) 실명확인증표
3.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여권 중 택1
4. 사업자등록증명(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
5.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6. (국세)납세증명서 및 지방세납세증명서(유효기간 이내)
7. 대환대상 채무내역 송금요청서
8. 대환대상 채무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 금융거래확인서, 대출계좌조회표 등(금융기관별 명칭 상이)
* 용도, 금리(이율), 대출실행일, 대출잔액, 대출만기, 연체여부 반드시 포함
– 대출금 만기연장 애로 확인서(해당시)
9. 법인사업자 추가 신청서류
– 정관, 이사회 의사록 사본, 주주명부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표준재무제표증명(최근 3개년)
– 법인인감증명서(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2. 대표(이사) 실명확인증표
3.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여권 중 택1
4. 사업자등록증명(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
5.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6. (국세)납세증명서 및 지방세납세증명서(유효기간 이내)
7. 대환대상 채무내역 송금요청서
8. 대환대상 채무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 금융거래확인서, 대출계좌조회표 등(금융기관별 명칭 상이)
* 용도, 금리(이율), 대출실행일, 대출잔액, 대출만기, 연체여부 반드시 포함
– 대출금 만기연장 애로 확인서(해당시)
9. 법인사업자 추가 신청서류
– 정관, 이사회 의사록 사본, 주주명부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표준재무제표증명(최근 3개년)
– 법인인감증명서(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원대상
중․저신용 소상공인이 보유한 대출 중 성실상환 중이면서 은행권·비은행권의 고금리 대출 또는 만기연장 애로가 있는 은행권 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