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셀프등기 서류 준비
| 구분 | 매수인(본인) 준비 | 비고 | 서류 발급 |
| 기타 | 1. 신분증(완)🚩[잔금 전]2. 인감도장 또는 막도장(완)🚩[잔금 전] | – | – |
| 서류 | 3. 부동산 매매 계약서(2부)[잔금 전] | 부동산 가계약금 계약 시부동산에서 받음 | https://irts.molit.go.kr |
| 4. 가족관계 증명서 (2부)[잔금 전] | 상세주민등록번호 나오게 1달 이내 | https://efamily.scourt.go.kr | |
| 5. 주민등록 등본(2부)[잔금 전] | 과거 주소 변동 사항 포함 | http://www.gov.kr | |
| 6. 주민등록 초본(1부)[잔금 전] | 매수인 주소 변경되었을 경우 | http://www.gov.kr | |
| 7. 건축물대장(1부)[잔금 전] | 전유부 | http://www.gov.kr | |
| 8. 토지대장(1부)[잔금 전] | 대지권등록 | http://www.gov.kr | |
| 9. 부동산거래신고필증(2부)[잔금 전] | – | https://rtms.molit.go.kr | |
| 10. 전자수입인지(1부)[잔금 전] | 1~10억 150,000원10억 초과 350,000원실물 프린터가 꼭 있어야 함!집에 프린터가 없다면 가상 프린터[모두의 프린터 설치]※ 1회만 출력가능 | https://www.e-revenuestamp.or.kr | |
| 11. 국민주택채권 매입 확인증(1부)[잔금 전] | 매일 할인율 다름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 IM, 부산 은행 취급 | ※ 공시가 확인https://www.realtyprice.kr※ 채권매입https://nhuf.molit.go.kr | |
| 12. 등기신청 수수료 납부(1부)[잔금 전] | 15,000원(2026년 기준) | https://www.iros.go.kr | |
| 13. 위임장(1부)[잔금 전] | 잔금날 매도인 도장 받기 | https://www.iros.go.kr | |
| 14. 취득세 납부 영수증(1부)[잔금 후] | 잔금 당일 납부 후 → 위택스 OR 구청 세무과 방문※ 매매하는 아파트 주소에 따라 서울-이텍스/서울외-위텍스 사이트 이용 | ※ 서울 지역(이텍스)https://etax.seoul.go.kr※ 서울 외(위텍스)https://www.wetax.go.kr/main.do | |
| 15. 소유권이전 등기 신청서(1부)[잔금 후] | 잔금 후, 취득세 납부, 매도인 등기필증 입력 후 출력 | https://www.iros.go.kr | |
| | 16. 등기소 방문 제출 | | |
| 🔸매수인 준비해야 할 서류(잔금 시) |
| 1. 신분증 2. 도장 3. 부동산 매매계약서(1부) 4. 주민등록 등본(1부) 5. 상세 가족관계 증명1부 (1부) 6. 위임장(1부) ※ 토지거래허가증 (규제 지역 해당 시) |
| 🔹매도인에게 받을 서류 (잔금 시) |
| 1. 신분증 2. 인감도장 3. 등기필증 (원본) 4. 매도용 인감증명서 (매수인 서명 기재 확인) 5. 주민등록초본 (상세 주소변동이력 포함) |
◎위임장
🚩위임장(1부)
– 발급처: 인터넷등기소 / 이폼(e-form)
– https://www.iros.go.kr
– 주의사항:
– 비고:
📍위임장 수기 작성
위임장은 인터넷 등기소에서 서식을 출력해서 수기로 작성 가능하다.
다만, 오타를 방지하기 위해 인터넷등기소에서 e-Form으로 작성하여 출력을 한다.
e-form으로 작성하는 방법은소유권이전 등기 신청서 먼저 하고, 마지막 단계에서 위임장 출력을 선택 출력할 수 있다.
수기로 진행할 경우 인터넷등기소 → 우측 중앙 등기양식 → 위임장 검색 → 파일 다운로드 → 수기 작성
– 발급처: 인터넷등기소 / 이폼(e-form)
– https://www.iros.go.kr
– 주의사항:
– 비고:
📍위임장 수기 작성
위임장은 인터넷 등기소에서 서식을 출력해서 수기로 작성 가능하다.
다만, 오타를 방지하기 위해 인터넷등기소에서 e-Form으로 작성하여 출력을 한다.
e-form으로 작성하는 방법은소유권이전 등기 신청서 먼저 하고, 마지막 단계에서 위임장 출력을 선택 출력할 수 있다.
수기로 진행할 경우 인터넷등기소 → 우측 중앙 등기양식 → 위임장 검색 → 파일 다운로드 → 수기 작성

📍위임장 e-Foam 작성
– 부동산거래신고필증
– 정부 수입인지 납부 확인증
– 국민주택채권 매입 확인증
– 등기신청 수수료 납부 확인증
– 취득세 납부 예상금액 정보가 있어야 진행가능합니다.
– 부동산거래신고필증
– 정부 수입인지 납부 확인증
– 국민주택채권 매입 확인증
– 등기신청 수수료 납부 확인증
– 취득세 납부 예상금액 정보가 있어야 진행가능합니다.



✅등기원인일자
매매계약서상의 ‘계약 체결일을 넣으시면 됩니다.
많은 분이 잔금을 치르는 날(잔금일)과 헷갈려하시는데, 등기 절차에서 ‘원인’은 계약 그 자체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등기원인일자: 계약서 제일 앞부분이나 뒷부분에 적힌 계약 날짜
부동산등기법 제7조의2에 의한 신청인 경우 선택하세요.
부동산등기법 제7조의3에 의한 신청인 경우 선택하세요.
[비워두기]
매매계약서상의 ‘계약 체결일을 넣으시면 됩니다.
많은 분이 잔금을 치르는 날(잔금일)과 헷갈려하시는데, 등기 절차에서 ‘원인’은 계약 그 자체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등기원인일자: 계약서 제일 앞부분이나 뒷부분에 적힌 계약 날짜
부동산등기법 제7조의2에 의한 신청인 경우 선택하세요.
부동산등기법 제7조의3에 의한 신청인 경우 선택하세요.
[비워두기]


‘매매’ 또는 ‘신탁재산의 귀속’ 등기원인으로 신탁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다량의 신청서에 신청정보(등기원인과연월일, 등기의무자, 등기권리자)를 일괄로 입력하시려면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제16913호에 의한 소유권이전인 경우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비워두기]
다량의 신청서에 신청정보(등기원인과연월일, 등기의무자, 등기권리자)를 일괄로 입력하시려면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제16913호에 의한 소유권이전인 경우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비워두기]


체크박스 선택 후, 거래가액 등록

거래신고관리번호: ‘부동산거래신고필증’ 하단의 일련번호 입력
거래가액: 부동산 거래금액(매매금액)
거래가액: 부동산 거래금액(매매금액)

📍용어 정리
등기의무자: 매도인
등기권리자: 매수인(본인)
* 이전할지분 : 상황에 맞춰 입력
단독 → 단독명의 : 1분의 1
단독 → 공동명의 : 2분의 1
공동 → 공동명의 : 4분의 1
공동 → 단독명의 : 2분의 1
등기의무자: 매도인
등기권리자: 매수인(본인)
* 이전할지분 : 상황에 맞춰 입력
단독 → 단독명의 : 1분의 1
단독 → 공동명의 : 2분의 1
공동 → 공동명의 : 4분의 1
공동 → 단독명의 : 2분의 1


등기필정보입력검증의 경우 잔금일 매도인에게 받는 서류를 입력하는 곳이라서
위임장 작성 시점에서는 서류가 없기 때문에 생량 후, 생략 후, 다음 단계로 진행
위임장 작성 시점에서는 서류가 없기 때문에 생량 후, 생략 후, 다음 단계로 진행


1. 등기원인 – 매매계약서
2. 등기원인 –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3. 부동산표시 – 집합건축물대장
4. 부동산표시 – 토지/임야대장
5. 위임장 – 위임장
6. 의무자 – 등기필증
7. 의무자 – 인감증명서
8. 의무자 – 주민등록정보
9. 권리자 – 주민등록정보 (공동명의의 경우 2통)
10. 등록세 –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11. 등록세 – 취득세영수필확인서
12. 기타서류-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
2. 등기원인 –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3. 부동산표시 – 집합건축물대장
4. 부동산표시 – 토지/임야대장
5. 위임장 – 위임장
6. 의무자 – 등기필증
7. 의무자 – 인감증명서
8. 의무자 – 주민등록정보
9. 권리자 – 주민등록정보 (공동명의의 경우 2통)
10. 등록세 –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11. 등록세 – 취득세영수필확인서
12. 기타서류-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







취득세의 경우 잔금일 전이기 때문에 임의로 예상 금액을 계산해서 넣어주고 다음으로 넘어가야면 됩니다.
등록면허세는 위임장에는 따로 표시되지 않습니다.
등록면허세는 위임장에는 따로 표시되지 않습니다.



대리인: 본인
위임자: 매도인
1. 위임대상자 선택 → 매도인 → 위임인 등록
2. 위임대상자 선택 → 본인 → 위임인 등록
위임자: 매도인
1. 위임대상자 선택 → 매도인 → 위임인 등록
2. 위임대상자 선택 → 본인 → 위임인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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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셀프등기 방법
🔸포스팅 본문 내용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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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팅 본문 내용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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