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셀프등기 서류 준비
| 구분 | 매수인(본인) 준비 | 비고 | 서류 발급 |
| 기타 | 1. 신분증(완)🚩[잔금 전]2. 인감도장 또는 막도장(완)🚩[잔금 전] | – | – |
| 서류 | 3. 부동산 매매 계약서(2부)[잔금 전] | 부동산 가계약금 계약 시부동산에서 받음 | https://irts.molit.go.kr |
| 4. 가족관계 증명서 (2부)[잔금 전] | 상세주민등록번호 나오게 1달 이내 | https://efamily.scourt.go.kr | |
| 5. 주민등록 등본(2부)[잔금 전] | 과거 주소 변동 사항 포함 | http://www.gov.kr | |
| 6. 주민등록 초본(1부)[잔금 전] | 매수인 주소 변경되었을 경우 | http://www.gov.kr | |
| 7. 건축물대장(1부)[잔금 전] | 전유부 | http://www.gov.kr | |
| 8. 토지대장(1부)[잔금 전] | 대지권등록 | http://www.gov.kr | |
| 9. 부동산거래신고필증(2부)[잔금 전] | – | https://rtms.molit.go.kr | |
| 10. 전자수입인지(1부)[잔금 전] | 1~10억 150,000원10억 초과 350,000원실물 프린터가 꼭 있어야 함!집에 프린터가 없다면 가상 프린터[모두의 프린터 설치]※ 1회만 출력가능 | https://www.e-revenuestamp.or.kr | |
| 11. 국민주택채권 매입 확인증(1부)[잔금 전] | 매일 할인율 다름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 IM, 부산 은행 취급 | ※ 공시가 확인https://www.realtyprice.kr※ 채권매입https://nhuf.molit.go.kr | |
| 12. 등기신청 수수료 납부(1부)[잔금 전] | 15,000원(2026년 기준) | https://www.iros.go.kr | |
| 13. 위임장(1부)[잔금 전] | 잔금날 매도인 도장 받기 | https://www.iros.go.kr | |
| 14. 취득세 납부 영수증(1부)[잔금 후] | 잔금 당일 납부 후 → 위택스 OR 구청 세무과 방문※ 매매하는 아파트 주소에 따라 서울-이텍스/서울외-위텍스 사이트 이용 | ※ 서울 지역(이텍스)https://etax.seoul.go.kr※ 서울 외(위텍스)https://www.wetax.go.kr/main.do | |
| 15. 소유권이전 등기 신청서(1부)[잔금 후] | 잔금 후, 취득세 납부, 매도인 등기필증 입력 후 출력 | https://www.iros.go.kr | |
| | 16. 등기소 방문 제출 | | |
| 🔸매수인 준비해야 할 서류(잔금 시) |
| 1. 신분증 2. 도장 3. 부동산 매매계약서(1부) 4. 주민등록 등본(1부) 5. 상세 가족관계 증명1부 (1부) 6. 위임장(1부) ※ 토지거래허가증 (규제 지역 해당 시) |
| 🔹매도인에게 받을 서류 (잔금 시) |
| 1. 신분증 2. 인감도장 3. 등기필증 (원본) 4. 매도용 인감증명서 (매수인 서명 기재 확인) 5. 주민등록초본 (상세 주소변동이력 포함) |
◎부동산 취득세 납부
🚩취득세 납부 영수증
– 발급처: 위텍스
– https://www.wetax.go.kr/main.do
– 주의사항
– 비고
취득세는 잔금 이후 진행
① 위택스(wetax.go.kr) 온라인 신청
② 구청·시청 방문 신청 위택스 사용이 어렵다면, 해당 지역 구청 세무과를 직접 방문해도 됩니다.
위택스로 진행 시, 구청 민원 자료실에서 최신 서류를 다운로드해 작성하시면 됩니다.
– 발급처: 위텍스
– https://www.wetax.go.kr/main.do
– 주의사항
– 비고
취득세는 잔금 이후 진행
① 위택스(wetax.go.kr) 온라인 신청
② 구청·시청 방문 신청 위택스 사용이 어렵다면, 해당 지역 구청 세무과를 직접 방문해도 됩니다.
위택스로 진행 시, 구청 민원 자료실에서 최신 서류를 다운로드해 작성하시면 됩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
| 조건 | 기준 |
| 무주택 요건 | 본인 및 배우자 모두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무주택자 |
| 소득 요건 | 현재는 소득 기준 없음 |
| 주택 가격 | 실거래가 12억 원 이하 주택 (지역 제한 없음) |
| 면적 요건 |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으나, 감면 한도액에 따라 차등 적용될 수 있음 |
✅생애최초 취득세 준비 서류
| 취득세 신고 서류 | 비고 |
| 취득세 신고서 | 구청 세무과 창구 |
| 주택 취득 상세 명세서 | 구청 세무과 창구 |
| | |
| 생애최초 취득세 준비 서류 | |
|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1부) | 구청 세무과 창구 |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1부) | https://efamily.scourt.go.kr |
| 주민등록등본 상세(1부) | http://www.gov.kr |
| 매매계약서 사본(1부) | https://irts.molit.go.kr |
| 부동산거래신고필증(1부) | https://rtms.molit.go.kr |
| 도장 | |
✅감면 혜택 및 한도
| 구분 | 감면 내용 | 비고 |
| 일반 주택 | 취득세 최대 200만 원 감면 | 산출 세액 200만 원 이하는 전액 면제 |
| 인구감소지역 | 취득세 최대 300만 원 감면 | 2026년 신설/강화된 혜택 |
| 소형 비아파트 | 취득세 최대 300만 원 감면 | 전용 60㎡ 이하, 수도권 6억/지방 3억 이하 |
✅추징 요건
| 구분 | 추징 요건 |
| 실거주 의무 | 주택 취득 후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고 상시 거주를 시작해야 합니다. |
| 추가 취득 금지 | 주택 취득 후 3개월 이내에 다른 주택을 추가로 취득해서는 안 됩니다. |
| 보유 기간 |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미만 거주한 상태에서 매각, 증여하거나 임대(전·월세)로 전환할 경우 감면액 회수 |
🚩잔금 후, 구청 세무과 방문
– 취득세 신청 서류 작성 → 고지서 받아서 → 근처 은행 방문 취득세 납부 → 수납 후 수납인 도장 찍기
🔸작성 서류
– 취득세 신고서(1부)
– 주택 취득 상세 명세서(1부)
–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1부)
갑자기 처음보는 서류 3장을 작성해야 해서 당황스럽지만!!!
부동산 매매 거래 계약서 보고 하나씩 천천히 기입하면 됩니다.!
모르는 건 비워두고 제출하면 공무원분이 알려주시더라고요.
🔹준비물
– 도장
– 신분증 준비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1부)
– 주민등록등본 상세(1부)
– 부동산 매매 계약서(1부)
– 부동산 거래신고필증(1부)
– 취득세 신청 서류 작성 → 고지서 받아서 → 근처 은행 방문 취득세 납부 → 수납 후 수납인 도장 찍기
🔸작성 서류
– 취득세 신고서(1부)
– 주택 취득 상세 명세서(1부)
–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1부)
갑자기 처음보는 서류 3장을 작성해야 해서 당황스럽지만!!!
부동산 매매 거래 계약서 보고 하나씩 천천히 기입하면 됩니다.!
모르는 건 비워두고 제출하면 공무원분이 알려주시더라고요.
🔹준비물
– 도장
– 신분증 준비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1부)
– 주민등록등본 상세(1부)
– 부동산 매매 계약서(1부)
– 부동산 거래신고필증(1부)


✅세무과 → 은행 납부 후 → 위텍스 → 납부 → 납부대상 조회 → 지방세 납부내역 → 취득세(등록세) 납부확인서 출력


🚩오프라인 서울(이텍스)/ 서울 외(위텍스)
– 취득세 납부
– 취득세 납부







잔금일 이전에 신청하면 뜨는 문구
따라서 취득세 신고는 일반적으로 잔금 후 진행합니다.
따라서 취득세 신고는 일반적으로 잔금 후 진행합니다.





취득세 감면에 해당 안되면 넘어갑니다.



✅위텍스 → 납부 → 납부대상 조회 → 지방세 납부내역 → 취득세(등록세) 납부확인서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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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셀프등기 방법
🔸포스팅 본문 내용을 참고하세요.
🫠아파트 매매 셀프등기 방법
🔹포스팅 본문 내용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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