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중소기업 매출채권팩토링 지원〕신청방법 보도자료.PDF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2024년도 중소기업 매출채권팩토링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예산규모 : 375억원
🔰신청 방법
신청 접수 : https://www.bizinfo.go.kr
🔰신청 기간
🔰서류
중진공은 비대면 방식으로 매출채권팩토링 신청(판매)
기업 및 구매기업에 대해 기업평가를 수행
중진공 신용위험평가 + 민간핀테크 회계데이터 정보 분석
대·중견기업,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시장 상장기업의 경우 별도평가 가능
기업 및 구매기업에 대해 기업평가를 수행
중진공 신용위험평가 + 민간핀테크 회계데이터 정보 분석
대·중견기업,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시장 상장기업의 경우 별도평가 가능
🔰지원대상
지원대상
ㅇ 신청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본 지원계획 공고에서 정하는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판매기업 * 타 정책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팩토링 제도를 활용 중인 기업은 신청대상에서 제외- 최근 3개년 결산재무제표를 보유하고, 구매기업과 1년이상 거래 실적*(최근 1년 내 3회이상 거래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동일한 사업자번호 기준 ** 제출된 회계정보 기준(다. 팩토링 절차 ②를 참고)
ㅇ 대상채권 : 중소기업이 물품・용역을 제공하여 발생한 매출채권*
신청일로부터 62일 이내 작성되어 국세청에 전송된 10백만원 이상의 전자(세금)계산서 * 대표자가 동일한 기업 간 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채권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ㅇ 신청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본 지원계획 공고에서 정하는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판매기업 * 타 정책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팩토링 제도를 활용 중인 기업은 신청대상에서 제외- 최근 3개년 결산재무제표를 보유하고, 구매기업과 1년이상 거래 실적*(최근 1년 내 3회이상 거래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동일한 사업자번호 기준 ** 제출된 회계정보 기준(다. 팩토링 절차 ②를 참고)
ㅇ 대상채권 : 중소기업이 물품・용역을 제공하여 발생한 매출채권*
신청일로부터 62일 이내 작성되어 국세청에 전송된 10백만원 이상의 전자(세금)계산서 * 대표자가 동일한 기업 간 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채권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