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머물자리론 2024 부산 청년전세대출 지원금 | 대상 소득기준 신청방법
부산광역시에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 주거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 참여 청년을 모집합니다.
🔰신청기간
🔰신청방법
– 부산청년플랫폼 온라인 신청 (매월 1~10일)
💡부산청년정책플랫폼(http:/www.busan.go.kr/young) 접속
💡부산청년정책플랫폼(http:/www.busan.go.kr/young) 접속
🔰지원내용
– 대출이자 연 2.0% 지원
– 대출최대한도 : 1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90% 범위 내 → 나머지 본인 부담)
– 대출취급은행 : 부산은행
– 대출기간 : 1년 이상, 2년 이내로서 당해 임대차 계약 만료일까지
💡임대차 계약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 대출 실행 시 대출기간이 1년 미만이 되므로 신청 불가
💡대출금리(4.0%) 시, 지원금리 : 2.0%, 본인 부담금리 : 2.0%
– 대출최대한도 : 1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90% 범위 내 → 나머지 본인 부담)
– 대출취급은행 : 부산은행
– 대출기간 : 1년 이상, 2년 이내로서 당해 임대차 계약 만료일까지
💡임대차 계약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 대출 실행 시 대출기간이 1년 미만이 되므로 신청 불가
💡대출금리(4.0%) 시, 지원금리 : 2.0%, 본인 부담금리 : 2.0%
대출금리 | 시 지원금리 | 본인 부담금리 |
---|---|---|
3.5% | 2.0% | 1.5% |
🔰지원대상
– 부산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19~34세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제외)
💡무주택 신혼부부(혼인예정 3개월~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는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 대상임
– 소득기준 : 본인(부부합산) 연소득 45백만원 이하, 부부합산 80백만원 이하
– 대상주택 :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이면서 전월세전환율 6.1%이하
💡건축물 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은 불가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유형의 경우 임대인이 신청일 기준 해당 주택 소유기간 3개월 미만인 경우, 보증신청 불가 등 협약은행 내규에 따라 협약은행에서 추가 심사 실시
💡무주택 신혼부부(혼인예정 3개월~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는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 대상임
– 소득기준 : 본인(부부합산) 연소득 45백만원 이하, 부부합산 80백만원 이하
– 대상주택 :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이면서 전월세전환율 6.1%이하
💡건축물 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은 불가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유형의 경우 임대인이 신청일 기준 해당 주택 소유기간 3개월 미만인 경우, 보증신청 불가 등 협약은행 내규에 따라 협약은행에서 추가 심사 실시
🔰제출서류
제출서류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본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본인 외 주민번호 뒷자리 미포함)
배우자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본인 외 주민번호 뒷자리 미포함)
배우자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지원내용 : 대출이자 연 2.0% 부산시 지원
🔰문의처
– 부산시 120콜센터: 051-120
🔰뉴스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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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 부산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19~34세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제외)
🔰지원 금액은?
– 대출이자 연 2.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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