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인천 임산부 교통비 지원금 50만원 | 지원내용 지원대상 서류 | 인천이음카드 포인트 사용처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신청기간
🔰신청방법
신청방법 : 정부24(보조금24) 온라인 신청 원칙(임산부 본인 신청 원칙)
방문 신청 : 다문화 외국인 임신부 또는 청소년 산모 등 구비서류 지참 후 신청
○ 접 수 처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다문화 외국인 임신부 또는 청소년 산모 등 구비서류 지참 후 신청
○ 접 수 처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지원내용
– 1인당 50만원 상당
– 인천e음 카드 포인트로 지급
– 택시 요금 자가용 유류비
– 인천e음 카드 포인트로 지급
– 택시 요금 자가용 유류비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 인천시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는 임신부
– 24. 1. 1. 기준 임신 중인 임신부 및 ‘ 24. 1. 1. 이후 임신자
– 다문화 외국인 임신부의 경우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지원 불가
– 임산부 교통비 지급시까지 타시도 전·출입 이력이 없어야 함.
– 24. 1. 1. 기준 임신 중인 임신부 및 ‘ 24. 1. 1. 이후 임신자
– 다문화 외국인 임신부의 경우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지원 불가
– 임산부 교통비 지급시까지 타시도 전·출입 이력이 없어야 함.
🔰제출서류
구비서류 없음(임산부 인천e음 앱 가입 필수)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서(행정복지센터 비치) 1부.
임신사실확인서 1부.
다문화가족 · 결혼이민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분) 1부.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위임장(대리인 신청시) 1부.
임산부 본인 신분증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각 1부.(신분증 지참)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서(행정복지센터 비치) 1부.
임신사실확인서 1부.
다문화가족 · 결혼이민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분) 1부.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위임장(대리인 신청시) 1부.
임산부 본인 신분증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각 1부.(신분증 지참)
🔰문의처
인천광역시청 교통정책과
전화번호 : 032-888-2345
전화번호 : 032-888-2345
🔰뉴스
🔰유튜브
💡
🔰지원 대상은?
– 신청일 기준 : 인천시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는 임신부
🔰지원 금액은?
– 1인당 50만원 상당
– 인천e음 카드 포인트로 지급
Title :
Series :
Author :
Genre :
Publisher :
Release Date :
Format :
Pages :
Source :
Rat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