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선지급제정부가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에 자녀가 18세가 될 때까지 매달 21만 원을 선지급하고, 나중에 비양육 부모에게 받아내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여성가족부는 오늘(28일)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양육비 선지급제’ 등 5개 안건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르면 내년 하반기 ‘양육비 선지급제’를 시행하고, 이후 3년간 성과와 회수율을 검토해 제도를 보완해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청기간

  • 접수 : 2024X
  •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방법

신청 절차 온라인 신청
– 소득재산조사(시군구)
– 보장 결정통지(시군구)
– 급여 지급(시군구)
– 소득재산 등 변동 관리 및 확인조사(시군구)
– 보장 및 급여중지(시군구)
– 한부모가족(급여 수혜)

🔰지원내용

월 21만원
○ 아동 양육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아동 양육비(월 21만 원) 지급
* 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까지 지원
* 생계급여 지원 한부모가족도 동일하게 지원
○ 추가 아동 양육비 –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의 5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5만 원 지급 – 25~34세 이하 청년 한부모의 5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10만원 지급 / 6~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5만원 지급
○ 학용품비 :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9.3만 원의 학용품비 지급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 부모 가족(조손가족 포함)에 대해 가구당 월 5만 원 지급

🔰지원대상

○ 아동 양육비 :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 가구의 18세 미만의 아동
* 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까지 지원
○ 추가 아동 양육비 –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자녀 – 25~34세 이하 청년 한부모의 18세 미만 자녀
* 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까지 지원 ○ 학용품비 :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선정기준○ 모(조 모) 또는 부(조부)가 18세 미만의 자녀(손자녀)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정

🔰제출서류

🔰문의처

한부모상담전화 (1644-6621)

🔰뉴스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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