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신청기간

  • 접수 : 2024X

🔰신청방법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ㆍ우편ㆍ팩스로 제출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http://www.4insure.or.kr) > 자료실 > ‘서식자료실’ 클릭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http://www.kcomwel.or.kr) > 메인화면 > ‘서식자료’ 클릭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https://www.nps.or.kr) > 민원신청 > ‘서식 찾기’ 클릭

🔰지원내용

(지원수준) 신규가입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
(지원기간) 2018년 1월 1일부터 신규가입자 및 기가입자 지원을 합산하여 36개월까지만 지원
기가입자는 ‘18.1.1. 이후 지원받은 개월 수가 36개월 미만이라도 ‘21.1.1.부터 지원되지 않음

🔰지원대상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7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 2021년부터는 신규가입자에 대해서만 지원
 * 신규가입자 :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
 * 기가입자 : 신규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2021년부터 지원되지 않음)

지원제외 대상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 제외됩니다.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인 자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소득자료 입수 시기에 따라 보험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원 이상인 자

🔰제출서류

미가입 사업장 :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및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또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
기가입 사업장 : 보험료지원신청서

🔰문의처

1588-0075

🔰뉴스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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