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교육비를 마련하여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적 성장을 지원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입니다. 본 통장에 가입한 후 3년 또는 5년간 매월 5만원~12만원의 금액을 저축하게 되며, 저축한 금액에서 동일한 금액 또는 50% 금액을 서울시 예산과 시민후원금으로 추가 적립하여 지원합니다.

🔰신청기간

  • 접수 : 20246 10일(월) ~ 6 21일(금)

🔰신청방법

📍신청방법
https://account.welfare.seoul.kr/ 에서 온라인 신청

🔰지원내용

본인저축액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월 5·7·10만원 중 선택
[주거·교육급여수급자 및 비수급자] 월 5·7·10·12만원 중 선택
(12만원은 3자녀 이상인 경우 선택 가능)

매칭지원액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본인저축액과 동일한 금액 매월 적립
[주거·교육급여수급자 및 비수급자] 본인저축액의 50%를 매월 적립

약정기간:36개월(3년) 또는 60개월(5년) 중 선택
적립금 총액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5만원·3년) 총 360만원, (5만원·5년) 총 600만원
(7만원·3년) 총 504만원, (7만원·5년) 총 840만원
(10만원·3년) 총 720만원, (10만원·5년) 총 1,200만원
[주거·교육급여수급자 및 비수급자]
(5만원·3년) 총 270만원, (5만원·5년) 총 450만원
(7만원·3년) 총 378만원, (7만원·5년) 총 630만원
(10만원·3년) 총 540만원, (10만원·5년) 총 900만원
(12만원·3년) 총 648만원, (12만원·5년) 총 1,080만원

저축방법
: 매월 자동이체
매칭금액 지원 기관 :
서울시,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참가자 의무사항】
적립기간 동안 서울시 연속 거주
적립기간의 50% 이상 저축
적립기간 동안 금융교육 연 1회 이상 이수
적립기간 동안 참가아동 양육 이행
기타 약정 내용을 위반하지 않고 성실히 이행

🔰지원대상

서울시 거주 중이며 만 14세 이하
자녀를 둔 만 18세 이상 부모
*신청인(친권자, 후견인): 만 18세 이상인 자
대상 아동: 만 14세 이하인 자
*한 가정에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에도
1명의 자녀만 신청 가능

② 동일 가구원(가족관계증명서 기준)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3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90% 이하

🔰제출서류

필요 서류 9종에서 5종으로 간소화

🔰문의처

희망두배청년통장·꿈나래통장 콜센터 1688-1453

🔰뉴스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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